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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포함 회원만 10만 명…불법 도박사이트 운영 일당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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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3명도 이용…경찰, 기소 전 추징 보전


불법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며 수십억 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일당이 구속됐다.
 
이들이 운영한 사이트에서 수천억 원의 도박 자금이 오간 것으로 파악됐으며, 미성년자들도 해당 사이트에서 도박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
 
전북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국민체육진흥법 위반 등 혐의로 사이트 운영자 A(30)씨 등 5명을 구속하고, 10대 회원 B씨 등 30명을 입건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와 B씨 등은 지난해 7월부터 올해 4월까지 경기도 안산시 등에서 불법 도박사이트를 운영하거나, 이 사이트에 가입해 도박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이 사이트는 스포츠토토와 바카라, 슬롯 게임 등을 제공했다. 회원은 10만 명으로 전체 도박 자금 규모는 2천억 원에 달했다.
 
A씨 등은 경찰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2개소 이상의 작업장을 2~3개월 단위로 이동 운영하면서 경찰 검거를 피해 왔다. 특히 이 사이트 가입자 중 B씨 등 미성년자 3명도 포함된 것으로 파악됐다.


전북경찰청 사이버수사대 압수물품. 전북경찰청 제공전북경찰청 사이버수사대 압수물품. 전북경찰청 제공

경찰은 해당 수사를 통해 현금 240만 원과 휴대전화 56대, 노트북 3대 등을 압수하고 기소 전 추징 보전 12억 원을 완료했다. 기소 전 추징 보전은 범죄수익에 대한 처분을 금지하는 결정을 의미한다.
 
수사를 통해 텔레그램 등 자료를 확보한 경찰은 A씨 등이 도박을 통한 수수료 수익률을 12억 원으로 추정했다. 형이 확정이 되면 추징절차를 통해 범죄수익을 국가가 회수하는 절차를 진행한다.
 
경찰은 수사 과정에서 확보된 도박계좌 60여 개에 대해 추가적인 계좌 분석과 통장 대여자 등 불법 사이트 운영에 협조한 공범 등을 추적 수사 하고 추가적인 불법 자금에 대한 추적도 진행할 예정이다.
 
이현진 전북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장은 "불밥 도박은 개인의 삶과 사회를 피폐하게 하는 유해한 행위로 이에 대한 단속과 예방 활동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나갈 것이다"고 말했다.

불법 도박사이트 예시.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 없음. 경기남부경찰청 제공불법 도박사이트 예시.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 없음. 경기남부경찰청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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