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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다주택 대출연장 규제지역 아파트엔 '불허' 가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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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TV 0%' 거론…금융위, 주택 유형·지역 나눠 대응 예고
예외 적용·단계적 감축 등 보완책 고심…24일 3차 회의

연합뉴스연합뉴스
금융당국이 수도권·규제지역 내 아파트를 보유한 다주택자의 대출 만기 연장을 원칙적으로 불허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오는 24일 5대 은행과 신협·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권을 소집해 다주택자 대출 연장 관행 개선을 위한 3차 회의를 연다.
 
이번 회의에서는 다주택자 대출 총량 감축 방안 등 구체적인 실행 방안이 논의될 전망이다.
 
금융당국은 주택 유형과 소재지를 세분화해 수도권·규제지역 아파트를 보유한 다주택자를 우선 관리 대상으로 삼는 대책을 검토 중이다.
 
지방 부동산 침체와 임대료 상승 등 시장 충격을 감안해 매물 유도가 필요한 지역·유형에 한해 선별 적용해야 한다는 입장으로 알려졌다.
 
이재명 대통령은 다주택자 대출 연장 문제와 관련해 "왜 이자상환비율(RTI) 규제만 검토하나", "기존 다주택에 대한 대출연장이나 대환도 신규 다주택 구입에 가하는 대출규제와 동일해야 공평하지 않을까"라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RTI 강화 외 LTV 규제를 추가 적용하는 방안도 검토 대상에 올랐다.
 
금융당국 고위 관계자는 "임차인 보호 등 특별한 문제가 없다면 다주택자의 만기 연장은 원칙적으로 불허하는 방향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수도권·규제지역 내 다주택자 주택담보대출 및 임대사업자 신규 대출에 LTV 0%, 즉 '대출 금지'가 적용되고 있는 만큼 다주택자 만기 연장에도 동일 기준이 적용될 경우 사실상 '대출 회수' 효과가 발생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금융당국은 만기 연장 불허가 임차인에게 직접적인 충격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보완 장치 마련에도 고심하고 있다.
 
다주택자가 대출을 상환하지 못해 경매 등으로 이어질 경우 임차인의 주거 불안이 확대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만기 연장을 허용하거나, 일시에 상환을 요구하기보다 단계적으로 대출을 감축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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