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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북 행정통합 6개 항 합의…대구시, 경북도 폐지 서울 준하는 특별시 출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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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월 열린 행정통합 추진을 위한 4자 회동 모습. 경북도 제공지난 6월 열린 행정통합 추진을 위한 4자 회동 모습. 경북도 제공
대구시와 경북도가 폐지되고 수도 서울에 준하는 통합 특별시가 탄생한다.

대구시는 정부가 제시한 대구경북 행정통합 6개 쟁점 사항에 대한 중재안을 수용한다고 14일 밝혔다.

정부의 중재안은 기존의 대구광역시와 경상북도를 폐지하고 통합한 뒤 대구경북특별시를 발족하는 것을 핵심으로 하고 있다.

대구경북특별시의 법적 지위는 수도인 서울특별시에 준하는 위상으로 설정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대구경북특별시와 소속 시군 자치구로 사무와 재정을 적극 이양하기로 했다.

또, 대구경북특별시에 속한 시군자치구는 통합 후에도 종전 사무를  계속해서 수행할 수 있도록 했다.

대신 통합의 실질적인 효과를 달성하기 위해 통합 특별시에 경제산업 육성, 균형발전, 광역행정 등에 관한 종합계획 수립과 총괄 조정집행 기능을 부여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했다.

논란이 됐던 청사는 현재 대구광역시 청사와 경상북도의 안동시, 포항시 청사를 활용하도록 했고 각각의 청사는 청사 소재지별 지역 특성을 고려하여 기능을 배분하도록 했다.

그러나 청사 소재지에 따른 관할 범위는 별도로 설정하지 않는 것으로 했다.

이와함께 대구경북특별시의 부시장과 소방본부장의 직급과 정수는 수도에 준하는 위상에 부합하도록 설정하고 부시장의 사무분장과 배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으로 했다.

대구경북특별시의 의회 소재지는 이미 합의했던대로 대구광역시의회와 경상북도의회의 합동 의원총회에서 결정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기로 했다.

끝으로 대구경북특별시를 설치하기 위한 의견수렴 절차는 대구광역시의회와 경상북도의회의 의견 청취를 원칙으로 하며 충분한 주민의견 수렴을 위해 노력하는 것으로 했다.

이같은 합의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과 지방시대위원장은 대구경북 통합이 국가경쟁력 강화와 지역 균형 발전의 토대가 될 수 있도록 입법 절차와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

대구시가 정부 중재안을 받아들이기로 하면서 행정 통합을 위한 특별법 제정 등 통합 절차가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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