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혁신당 조국 대표. 윤창원 기자검찰이 딸 조민씨가 학위를 스스로 반납했다고 발언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던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를 불기소 처분했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조민우 부장검사)는 조 대표의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에 대해 혐의없음 처분했다.
검찰은 발언 정황과 내용을 전체적으로 고려하면 주관적인 의견 표현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있다고 보고 이같이 판단했다.
앞서 조 대표는 지난 4‧10 총선을 앞둔 3월 27일 외신 기자회견에서 "딸이 국법을 존중하기 때문에 자신의 학위와 의사면허를 스스로 반납했다"고 말해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고발됐다.
조 대표 측은 수사 과정에서 "학위 반납은 입학 취소 처분을 더 이상 다투지 않고 받아들이겠다고 한 표현이고, 법원의 판단을 구할 수 있는 절차가 남았지만 스스로 소송을 취하했다는 의미로 한 말"이라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조씨는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과 고려대의 입학 취소 처분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법원은 지난해 4월 부산대 의전원의 입학 취소가 정당하다고 결정했고, 조씨는 소송을 모두 취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