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슈가 오보 낸 JTBC는 '중징계'…KBS 기미가요는 행정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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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룹 방탄소년단 슈가와 'KBS 중계석'. 빅히트 뮤직 제공, 방송 캡처그룹 방탄소년단 슈가와 'KBS 중계석'. 빅히트 뮤직 제공, 방송 캡처
그룹 방탄소년단 슈가 음주운전 사고 영상 오보를 낸 JTBC와 광복절에 일본 기미가요가 삽입된 푸치니 오페라 '나비부인'을 방송한 KBS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심위)는 7일 서울 목동 방송회관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JTBC 'JTBC 뉴스룸'의 슈가 오보에 대해서는 법정제재인 '주의'를, KBS 1TV 'KBS 중계석'의 광복절 기미가요 방송에 대해서는 행정지도인 '권고'를 결정했다.

이날 JTBC 측은 의견진술에 참석해 "명백히 우리 잘못으로 인한 오보"라며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게 여러 차례 확인하고, 확인이 안 되면 보도하지 않겠다"라고 고개를 숙였다.

KBS 측 또한 "국가적으로 중요한 날 논란을 일으켜 죄송하다. 현재 내부에서 특별 감사도 진행 중"이라고 사과했다.

앞서 'JTBC 뉴스룸'은 슈가의 음주운전 사건을 전하면서, 전동스쿠터를 운전하는 다른 일반인의 폐쇄회로(CC)TV 화면을 마치 해당 사고 관련 영상인 것처럼 반복해서 보여주는 등 사실관계를 정확히 확인하지 않고 보도해 논란을 빚었다. 'JTBC 뉴스룸'은 방송을 통해 "경찰 조사 결과 영상 속 남성이 슈가가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혼선을 드린 점 사과드린다"라고 공식 사과했다.

'KBS 중계석'은 지난 8월 15일 광복절에 기미가요가 삽입된 푸치니의 오페라 '나비부인'을 방송해 지탄을 받았다. 이에 KBS 측은 공식 답변을 통해 "파리올림픽 중계로 편성이 변경돼 해당 날짜에 방송됐다. 일제를 찬양하거나 미화하려는 의도는 전혀 없었다"라고 사과 및 해명과 함께 재발방지를 약속했다. 당초 관계자 의견진술을 거쳐 법정제재로 중징계가 전망됐으나 행정지도로 마무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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