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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150억 부당대출 의혹' 태광 김기유 전 의장 구속영장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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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인멸 우려·도망할 염려 있다고 보기 어려워"

김기유 전 태광그룹 경영협의회 의장. 연합뉴스김기유 전 태광그룹 경영협의회 의장. 연합뉴스
법원이 '150억 원대 부당대출 의혹'을 받는 김기유 전 태광그룹 경영협의회 의장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서울서부지법 신한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4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를 받는 김 전 의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법원은 "범죄 사실과 관련된 증거가 다수 확보돼 있어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도 보기 어려워 현 단계에서 피의자를 구속할 필요성과 상당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김 전 의장은 지난해 8월 부동산 개발 시행사를 운영하는 지인 이모(65)씨의 청탁을 받고 적법한 심사 없이 150억 원 상당의 부당 대출이 이뤄지도록 계열사 경영진과 공모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이씨의 부동산 개발 시행사는 기존에 받은 250억 원 상당의 대출 때문에 추가 대출이 어려운 상태였다.
 
하지만 김 전 의장의 요구대로 태광그룹 계열사인 예가람·고려저축은행 전직 대표 이모(58)씨가 여신심사위원회 개최를 앞두고 위원들을 압박해 대출이 진행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과정에서 고려저축은행의 전 위험관리책임자 김모(63)씨 등도 가담한 것으로 파악됐다.
 
지인 이씨는 차명 계좌로 받은 대출금 중 약 86억 원을 빼돌려 주식 투자 등 개인적 용도로 횡령한 혐의를 받는다. 또 이씨는 대출이 이뤄지고 약 두 달 뒤인 지난해 10월 김 전 의장의 아내 계좌에 1천만 원을 송금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지난해 11월 태광그룹의 외부 감사를 맡은 한 로펌의 고발장을 접수하고 수사에 착수해 올해 7월 이씨와 이 전 대표 등을 재판에 넘겼다.
 
김 전 의장은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이 2011년 횡령과 배임 혐의로 구속된 뒤 그룹의 2인자로 경영을 맡아왔다. 지난해 8월 이 전 회장이 특별사면으로 복권되자 회사는 비위 의혹을 이유로 김 전 의장을 해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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