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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장, 신임법관에 "칭찬·비방에 좌고우면 않고 판단 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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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대 대법원장, 4일 신임 법관 111명에 임명장 수여
"권력·여론 압력에 흔들리지 않고 양심 따라 독립해 심판"

조희대 대법원장. 사진공동취재단조희대 대법원장. 사진공동취재단
조희대 대법원장은 4일 신임 법관들에게 "권력이나 여론의 압력에 흔들리지 않고 일방의 칭찬과 비방에 좌고우면하지 않으며 헌법과 법률에 따른 균형 있는 판단을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조 대법원장은 이날 대법원에서 열린 신임 법관 111명에 대한 임명식에서 "국민이 법관에게 부여한 막중한 사명을 완수하는 길은 헌법과 법률에 의해 양심에 따라 독립해 심판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법관의 판단이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있도록 신의성실하고 겸손한 품행을 갖춰야 한다"면서 "공적인 영역뿐 아니라 사적인 영역에서도 항상 스스로를 삼가며 언행에도 주의를 기울여달라"고 강조했다.

이날 임명된 법관 111명 가운데 변호사 출신이 96명으로 가장 많았다. 김앤장 법률사무소 출신이 12명으로 가장 많았고, 화우 4명, 율촌·대륙아주·태평양 각각 3명 등이었다. 검사 출신은 14명, 재판연구원은 출신 1명이었다.

성별로는 남성 57명, 여성 54명이었다. 평균연령은 35.6세로 지난해 35.4세보다 조금 높아졌다. 30대 91명, 40대 19명, 30대 미만은 1명이었다. 법학전문대학원 출신은 89명으로 사법연수원 출신 22명보다 많았다. 출신 대학은 서울대 37명, 고려대 18명, 연세대 17명, 성균관대 8명, 이화여대 5명, 한양대 4명 등이었다.

신임 법관으로 임용되려면 일정 기간 변호사 자격을 가져야 한다. 임용 시기를 기준으로 2013년부터 3년 이상, 2018년부터 5년 이상, 2025년부터 7년 이상, 2029년부터 10년 이상의 경력이 요구된다.

새로 임용된 법관들은 사법연수원에서 판결문 작성 등 훈련을 거쳐 내년 2월부터 각급 법원에 배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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