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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의대 휴학 승인…교육부 "12명 규모 고강도 감사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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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의대 비대위 "정당한 권한 행사에 탄압"

연합뉴스연합뉴스
교육부가 자체적으로 의대생들의 1학기 휴학 신청을 일괄 승인한 서울대 의대에 대해 고강도 감사에 돌입했다.

서울대 의대에 이어 다른 의대까지 휴학을 승인할 조짐이 보이자 '강경 대응'에 나서는 모습이다.

교육부는 2일 "오늘 오후 12명 규모로 감사에 들어간다"며 "할 수 있는 최대한 강하게 감사한다는 방침"이라고 밝혔다.

서울대 의대는 지난달 30일 의대생들의 1학기 휴학 신청을 일괄 승인했다. 서울대 학칙에 따르면 의대생의 휴학 승인 최종 결정권자는 의대 학장인데, 학장이 이들의 휴학을 최종 승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대처럼 대학 총장이 아닌 의대 학장에게 휴학 승인 권한이 있는 의대가 절반가량이어서 이들 의대가 추가로 휴학을 승인할 가능성도 있다.

교육부는 전날 설명자료를 통해 "학생을 보호하기 위한 정부의 지속적인 동맹휴학 불허 협조 요청에도 불구하고 서울의대 학장이 독단적으로 대규모 휴학 신청을 일괄 승인했다"며 "사실관계 확인 등을 위해 즉시 현지 감사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동맹휴학은 정당한 휴학 사유가 아니다. 따라서 동맹휴학 신청이 승인되지 않도록 다시 한번 적극 협조해 줄 것을 요청한다"고 덧붙였다.

서울대 의대 교수들은 이날 교육부의 감사를 비판하며 의대 학장의 휴학 승인에 대한 지지를 밝혔다.

서울의대·서울대병원 교수비상대책위원회는 이날 성명서를 통해 "학생들의 휴학계 승인의 권한은 학장의 고유권한이나, 학장의 이러한 조치는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서울대병원 교수 전체의 뜻을 대신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교육부는 이러한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장의 정당한 권한 행사에 대해 현장 감사 등으로 탄압하려고 한다"며 "교육부는 무슨 권리로 대학의 자율권을 침해하려는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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