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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하 의원 대표발의 '한류산업진흥법' 국회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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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요약

법정 정의 명확화, 관련사업 진흥 지원책 법적 근거 마련

박정하 의원실 제공 박정하 의원실 제공 
박정하 국회의원(국민의힘, 원주갑)이 대표발의한 한류산업 지원 및 육성을 위한 '한류산업진흥법'이 9월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한류, 한류 산업, 한류 연관 산업 등의 법적 정의를 명확히 하고 한류 산업 등의 진흥을 위한 범정부 기본계획 수립과 한류사업자를 위한 다양한 지원 시책을 담고 있다.
 
한류 산업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한 법적 기반이 마련으로 대한민국 문화산업이 세계 경쟁력을 갖추고 한류 확산과 수출 연관 상품까지 폭넓게 지원해 경제 부가가치를 높일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박 의원은 "대한민국의 대중문화가 한류의 흐름을 타고 전세계에 확산돼 인기를 끌고 있지만 이를 효율적으로 육성하고 지원하는 법적 근거가 미비했다. 이번 법안 통과를 계기로 한류산업이 더욱 발전하고 대한민국의 문화산업이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출 수 있을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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