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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교육부 직원'이 교과서 집필?…'굳어진 자격제한'도 무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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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09-26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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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요약

교육부 "'교육부 직원 안된다'…한국교육과정평가원 행정오류"
2017년, 2019년 교과용 도서 검정신청 안내에도 교육부 직원 배제
'김 보좌역의 초안, 최종 합격본에 실렸는지도 논란'

김건호 청년보좌역(오른쪽)의 이름이 들어가 있는 한국사 교과서. 독자 제공·'함께학교_교육부' 유튜브 캡처김건호 청년보좌역(오른쪽)의 이름이 들어가 있는 한국사 교과서. 독자 제공·'함께학교_교육부' 유튜브 캡처
24일 열린 국회 교육위원회 역사 교과서 관련 현안질의.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친일·독재 옹호 등 논란이 일고 있는 한국학력평가원 한국사 교과서 초고를 작성했던 김건호 교육부 장관 청년보좌역(별정직 6급)이, 임용 이후에도 9개월동안 저작자 자격을 유지했던 점을 놓고 집중 공세를 폈다.
 
새 교육과정(2022개정 교육과정) 적용으로 내년부터 사용될 고교 한국사 교과서 초고를 집필한 김 보좌역은 애당초 저작자 자격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교육부는 행정 오류가 있었을 뿐 자격엔 문제 없다는 입장이지만, 교과서 저작자에서 교육부 직원에게 제한을 둔 가이드라인은 수년간 이어져온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부 재직중 교과서 저작…'검정 신청안내' 미준수

역사 교사 출신인 김 씨는 지난해 8월, 한국사 교과서 초고를 작성해 출판사인 한국학력평가원에 제출했다. 그는 석 달 뒤인 지난해 11월 7일 이주호 장관 청년보좌역에 임용됐고, 교과서 검정 신청 절차는 지난해 12월 시작됐다.
 
김 보좌역은 교과서 검정업무를 대행하는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의 교과서 검정 결과 발표를 불과 9일 앞둔 지난달 21일에서야 저작자 지위에서 사퇴했다.
 
그런데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의 '2022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2024년 교과용 도서 검정 신청 안내'(2023.10.26)에 따르면 "저작자는 검정 신청일 현재 교육부 및 검정 심사 기관 소속이 아닌 자여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제공한국교육과정평가원 제공한국교육과정평가원의 '교과용 도서 검정 실시 공고'(2023.1.27)에 따르면, 검정 신청일은 지난해 12월 11일부터 14일까지로, 당시 김 보좌역은 교육부에 재직 중이어서 자격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이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제공한국교육과정평가원 제공

교육부 "기준충족 문제 없어…'안내문'은 행정오류"

하지만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국회 교육위원회 현안질의 자리에서 "공고문(교과용 도서 검정 실시 공고)에는 교육부 직원은 (저작자로 참여해서는) 안 된다는 조항이 없다"며 "그걸로 볼 때 (기준을) 충족 안 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교과용 도서 검정 실시 공고' 상 저작자 요건으로 '검정 신청일 현재 교육부 교과용도서 심의회 위원 임기 중이 아닌 자'로만 나와 있다는 것이다.
 
이 장관은 야당 의원들의 잇따른 질의에 '판단 기준은 공고문'이라며 "법적으로 보면 교육부 직원도 (교과서 집필을) 할 수 있다"고 답변하기까지 했다.
 
소은주 교육부 책임교육정책관은 이날 국회에서 "(교과용 도서 검정 실시) 공고가 2023년 1월에 나갔다"며 "공고에 없는 기준을 넣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의 '2024년 교과용 도서 검정 신청 안내'는 행정 오류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소 정책관은 이후 CBS노컷뉴스와의 통화에서 "기관(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서 다음부터는 주의하도록 검정 과정을 돌아보고, 그런 오류가 없도록 하는 게 맞다"고 밝혔다.

수년간 이어진 가이드라인 '교육부 재직자에 자격 제한'

하지만 '2015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2019년 역사과 교과용도서 검정신청 안내'(2019.2.12)에도 "저작자는 검정 신청일 현재 교육부 및 검정 심사 기관 소속이 아닌 자여야 한다(12페이지)"고 명시돼 있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 홈페이지 캡처한국교육과정평가원 홈페이지 캡처
그 이전인 '2015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교과 교육과정 적용을 위한 2017년 교과용도서 검정 신청 안내'(2016.10.13)에도 저작자 요건으로 '검정 신청일 현재 교육부 및 검정 심사 기관 소속이 아닌 자'로 명시돼 있다.
 
일시적 행정 오류가 아니라,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그동안 계속해서 저작자 요건으로 교육부 직원을 배제해 온 것이다.
 

장관 보좌역 집필내용 반영 여부는 여전히 불투명


이런 가운데, 김 보좌역이 한국학력평가원 한국사 집필진에서 빠지면서 최종 집필진은 6명에서 5명으로 줄었다. 김 보좌역이 집필한 초안이 최종 합격본에 실렸는지도 논란거리다.
 
실제 지난달 일부 지역의 학교에 배포된 고교 한국사 1권 '교육부 검정 선생님 연구용 도서'에는 김 보좌역이 저작자로 올라 있었다.
 
김건호 청년보좌역이 저자로 오른 한국사 교과서. 익명의 역사교사 제공김건호 청년보좌역이 저자로 오른 한국사 교과서. 익명의 역사교사 제공
이는 최종본인 전시본이 도착하기 3~4일 전 겉표지에 '교육부 검정 선생님 연구용 도서'라고 적힌 교사용 도서다. 이 책은 출판사 차원에서 전시본을 확정해 제출하기 전 자체적으로 먼저 제작한 것으로 추정된다.
 
한국사1은 전근대사와 개항기를, 한국사2는 근현대사를 다루고 있다. 한국사2 Ⅰ단원은 일제강점기, Ⅱ단원은 1987년 이전의 현대사, Ⅲ단원은 1987년 이후의 현대사를 다루고 있다.

CBS노컷뉴스 취재진은 한국사2 Ⅱ단원 공동 저작자인 문명고 이병철 교사에게 '저작자에서 빠진 김 보좌역이 집필한 부분이 어떻게 수정됐는지' 등을 확인하기 위해 23일 직접 학교를 찾아 A교장을 통해 질문지를 전달했다.
 
A교장은 하루 뒤 "이 교사는 '그분(김 보좌역)은 딱 한 번 봤다. 교과서에 (김 보좌역) 이름이 들어갔다 빠진 내용에 대해서는 아는 바가 없다'고 얘기하더라"는 입장을 전했다.

김 보좌역의 초안이 최종 합격본에 실렸는지 여부에 대해 교육부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현재까지 확인을 해주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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