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기 기자법원이 자신의 윤리특위 징계를 앞두고 동료 의원들에게 과메기를 돌린 경북 포항시의회 조민성 의원에게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대구지법 포항지원 제1형사부(주경태 부장판사)는 24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조민성 의원에게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조 의원은 지난해 12월 자신의 징계 건을 심사하는 윤리특별위원을 포함해 동료 시의원 10여명에게 5만원 상당의 과메기를 준 혐의이다.
시의원들이 이를 돌려주며 혐의없음으로 마무리됐지만, 조 의원의 지역구에 주소를 둔 A의원과 B의원의 경우는 공직선거법 위반에 해당돼 기소됐다.
한편, 조 의원은 지난해 12월 자신이 공동대표로 있던 자동차 정비업소에서 포항시 관용차량을 정비한 혐의로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