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제주4.3 희생자 추념식.제주4·3 희생자의 명예를 훼손하고 허위사실을 유포하면 처벌하는 법안이 잇따라 발의됐지만 국회 통과까지는 험로가 예상된다.
민주당 위성곤 국회의원(서귀포시)은 4·3왜곡 처벌법 성격의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이하 4·3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23일 밝혔다.
개정안은 4·3희생자의 명예를 훼손하고 허위사실을 유포하면 '7년 이하의 징역이나 7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징역 5년 이하, 벌금 5천만 원 이하의 광주 5·18특별법보다 벌칙이 강화된 법안이다.
또 허위사실 유포 행위에 더해 역사적 사실을 부인하거나 왜곡 날조하는 행위도 벌칙 대상에 포함했다.
특히 4·3특별법 제13조의 '누구든지 공공연하게 희생자나 유족을 비방할 목적으로'라는 문구를 삭제했다.
'희생자나 유족을 비방할 목적'이라는 고의성과 관계없이 4·3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하면 처벌이 가능하도록 한 것이다.
앞서 조국혁신당 정춘생 의원(비례대표)도 광주 5·18특별법을 준용해 4·3 왜곡 처벌규정을 구체화하고 명료화한 4·3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정 의원과 위 의원의 법안은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병합 심사될 것으로 보인다.
일찌감치 발의된 정춘생 의원의 개정안은 입법예고 과정에서 2천건에 달하는 반대의견이 접수됐다는 점에서 국회 통과까지 험로가 예상된다.
4·3 왜곡 처벌법이 잇따라 발의된 이유는 4·3 특별법이 별도의 처벌규정을 두지 않아 사실상 왜곡 행위를 방치하고 있다는 지적 때문이다.
실제로 4·3특별법상 '누구든지 공공연하게 희생자나 유족의 명예를 훼손해선 안된다'고만 명시할 뿐 벌칙 규정은 없다.
이 때문에 지난해 4월 4·3 추념식을 앞두고 4·3을 폄훼하는 현수막이 내걸렸지만 철거할 수도, 처벌할 수도 없는 상황이 연출됐고 현역 국회의원이 4·3을 왜곡해도 지켜보고만 있어야 했다.
4·3 유족과 단체들이 4·3 왜곡 처벌법의 통과를 갈망하고 있는 이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