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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종 여성 살해된 채 16년만 집에서 발견…동거남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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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말다툼 끝 살해 은닉
지난달 공사인부가 시신발견
경찰 송치 예정

경남경찰청 제공경남경찰청 제공
건물 누수방지 공사를 하는 과정에서 16년 전 살해된 당시 30대 여성의 시신이 발견됐다. 경찰은 시신에서 단서를 찾아 동거했던 당시 40대 남성을 살인 혐의로 체포하고 구속했다.

23일 경남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8월 경남 거제 한 원룸 건물에서 공사인부가 누수공사를 위해 콘크리트 구조물을 부수자 여행용 가방 하나를 발견했다. 가방을 열고 보니 여성 시체가 발견돼 경찰에 곧바로 신고했다.

거제경찰서는 시체 발견 직후 전담 수사팀을 꾸려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은 지문 채취 등을 통해 해당 여성(당시30대)이 2006년부터 이곳 건물에서 거주하다 2011년 실종신고된 인물임을 확인했다.

경찰은 부검을 통해 여성이 둔기에 의한 머리손상으로 사망했다는 사실을 파악했고 당시 동거했던 남성 A(당시40대)씨를 유력한 용의자로 두고 수사를 이어갔다. A씨는 해당 여성과 1998년부터 교제를 시작해 2004년 거제지역에서 동거를 했던 점, 시신이 발견된 해당 건물에서도 함께 살았던 점 등을 밝혀냈다.

경찰은 이런 점 등을 근거로 A씨를 지난 19일 양산의 한 주거지에서 살인 혐의로 검거해 구속했다. A씨는 지난 2008년 10월 10일 오후 거제 한 원룸에서 당시 해당 여성과 다투던 중 둔기로 머리와 얼굴을 때려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검거 당시에는 혐의를 부인했지만 조사가 진행되면서 구체적 살인 날짜와 시기, 범행 장소, 방법 등을 실토했다. A씨는 범행 당시 시신을 여행용 가방에 넣은 뒤 건물 옆 야외 베란다로 옮겨 벽돌을 쌓고 시멘트를 부어 은닉했고 그곳에서 8년을 더 살았다. 그리고 A씨는 2016년 마약류 투약 혐의로 구속되면서 돌아가지 못했고 집주인이 최근 누수공사를 의뢰하면서 시신이 발견된 것이다.

다만 당시 경찰 수사가 아쉽다는 목소리도 있다. 2011년 실종신고 당시 경찰이 A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했지만 시체 미발견 등을 이유로 실종 사건으로 넘겼다. 하지만 여성이 계속 연락이 안 된다는 점 등에서 집요하게 팠다면 A씨는 보다 일찍 발견돼 시체은닉 혐의(범행 일시로부터 공소시효 7년)도 적용할 수 있었다는 의견이다.

경찰 관계자는 이에 대해 "당시에는 시신도 없었고 사망했다는 정황도 없어 살인이라 보기 어려웠다"고 밝혔다. 경찰은 A씨의 범행 경위 등에 대해 보강 수사를 마무리하며 검찰에 사건을 송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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