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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민 소외되지 않고 더 체감할 수 있는 복지정책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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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매거진 제주

■ 방송 : CBS 라디오 <시사매거진 제주> FM 제주시 93.3MHz, 서귀포 90.9MHz (17:00~17:30)
■ 진행자 : 박혜진 아나운서
■ 대담자 : 강인철 제주특별자치도 복지가족국장

[고령장애친화도시만들기=강인철 제주도 복지가족국장]
"제주 도내 65세 이상 고령장애인 51% 육박하며 지속적 증가 추세"
"고령장애인 구분과 접근 방식 충분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돼야"
"부모사후 준비 통해 발달장애인 돌봄 공백 방지 정책적 과제"
"법 개정안 통과되면 고령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 받을 수 있을 것"
"고령장애인 일상 회복 지원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 지원하고 있어"
"고령장애인 정책 고령장애인 특수성 반영한 다양한 모델 제시돼야"

강인철 제주특별자치도 복지가족국장. 박혜진 아나운서강인철 제주특별자치도 복지가족국장. 박혜진 아나운서
◇박혜진> 행복동행 고령장애 친화도시 만들기 시간으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제주 지역 전체적인 사회복지 분야와 장애 노인 아동들의 행정 서비스를 총괄하고 있는 강인철 제주도 복지가족국장을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제주 지역 장애인들이 상당히 고령화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상황은 어느 정도인지 알려주세요.  

◆강인철> 의학의 발달과 생활 수준의 향상으로 노인 인구가 늘어나 우리나라는 초고령 시대로 진입을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 노인 인구의 증가는 자연스럽게 고령장애인의 증가로 이어지고도 있습니다.

제주도는 65세 이상 고령장애인은 2012년도 도 전체 장애인의 42%를 차지했지만 2023년도 말 기준으로 1만8804명 전체 장애인 수가 3만6918명이니까 51%에 육박하는 수준까지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지속적으로 고령 장애인은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박혜진> 지금 우리나라의 장애인들도 고령 장애인의 기준이 비장애인처럼 65세로 정해져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조기 노화로 인해서 장애인들의 노화가 더 빨리 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령장애 기준을 낮춰야 하는 게 대세적인 여론이 아닌가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고 계세요?  

◆강인철> 고령장애인에 대한 법적 기준은 따로 정의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지자체마다 조례로 고령장애인에 대한 기준은 별도로 정하고 있습니다. 제주도에서는 2021년도 고령장애인 지원 조례를 제정해서 고령장애인을 65세 이상의 장애인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장애인 현장에서는 장애인은 비장애인에 비해 노화속도가 빠르다보니 고령 장애인 연령 기준을 낮춰야 한다는 목소리가 형성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장애 유형에 따라서 조기 노화의 속도나 불편의 정도가 다르기 때문에 고령 장애인의 기준을 일률적으로 특정 연령으로 정하는 방식을 택할지, 아니면 장애 유형과 특성에 따라서 노화에 대한 정의를 달리해서 다각적으로 접근하는 방식을 택할지, 고령장애인에 대한 구분과 접근 방식에 대해서는 충분한 사회적 공감대가 좀 더 형성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박혜진> 장애 유형 중 조기 노화가 가장 빠른 유형이 발달장애로 알고 있습니다. 발달 장애인들을 위한 지원이 다른 장애 유형들보다 더 절실하지 않나 싶은데 어떻게 바라보고 계세요?  

◆강인철> 발달장애는 지적장애와 자폐성 장애를 통칭하는 개념입니다. 도내 발달장애인 수는 2024년 7월말 기준으로 4770명으로 2023년보다 125명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제주도는 매년 증가하는 발달장애인에 대해서 생애 주기별로 영유아기, 학령기, 성인기로 나누어서 맞춤형 서비스인 장애아 가족 양육 지원과 방과 후 활동 지원, 주간활동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발달장애인 통합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제주특별자치도 발달장애인지원센터와 보호자의 긴급 상황 발생 시에 일시적인 돌봄 지원을 위한 긴급 돌봄지원센터 1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올해에는 신규 사업으로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 돌봄 서비스를 위해서 올해 10월부터 본격 추진할 예정입니다. 제주시 아라동에 우리복지관이라고 발달장애인 전문복지관을 운영하고 있고, 이 복지관에서는 장애인 특성을 반영한 교육과 프로그램 돌봄 서비스를 체계적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 서귀포 지역에도 복지 인프라가 소외되고 있는데 2025년 10월 완공을 목표로 서귀포시 발달장애인 종합복지관을 건립 중에 있고 발달장애인을 위한 돌봄을 더욱더 강화해 나갈 계획이 있습니다.  
◇박혜진> 고령발달장애인들을 위한 돌봄 문제도 상당히 큰 문제로 지적이 되고 있는데 돌봄 문제 어떻게 풀어가야 할까요?  

◆강인철> 우리나라의 발달장애인 정책은 영유아나 학령기를 중심으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성인 초기 발달장애인을 위한 제도적 보완이 이뤄졌지만 여전히 노년기에 있는 발달장애인을 위한 제도화 서비스는 많이 미흡한 실정입니다.

특히 발달장애인은 인지, 의사소통 능력의 제약으로써 혼자서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것이 다른 유형의 장애인에 비해서 어렵기 때문에 부모에 대한 의존도가 높습니다.

발달장애인의 평균 수명이 점차 늘어남에 따라서 가족의 돌봄이 장기화되고 있고, 부모의 노화나 사망에 따른 돌봄 공백 문제가 현실적인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고령 발달장애인과 가족이 지역사회에서 안정된 생활을 이어나갈 수 있도록 발달장애인지원센터,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 지원 서비스 역할이 강화되어야 하겠습니다.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의 범위도 늘어나야 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부모 사후에 대한 사전 준비를 통해서 발달장애인의 돌봄 공백을 방지하려는 노력이 중요한 정책적 과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박혜진> 그 외의 장애 유형들의 고령 장애인들은 어떤 부분으로 힘들어하는지도 궁금합니다.  

◆강인철> 고령장애인은 신체적 한계, 노인 질환을 동시에 갖고 있기 때문에 의료비나 돌봄에 대한 비용도 큰 부담이지만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데 불편의 정도가 고령 이전보다는 확연히 높아지게 됩니다.

따라서 외출 시, 가사 지원 등 일상생활 지원에 대한 욕구가 점점 더 늘어나고 있습니다. 현행 장애인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는 활동지원 급여 수급자가 65세에 이르게 되면 노인장기요양보험에 따른 장기요양급여 대상자로 전환하게 돼 있습니다.

급여 전환으로 인해 급여량이 감소한 경우에는 활동지원 급여를 계속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65세 이전에 장애인 활동지원급여를 신청하지 않았거나 수급 대상자가 아니었거나 65세 이후에 장애인으로 등록할 경우에는 활동지원급여를 신청할 수가 없습니다.  

활동지원 급여와 노인장기요양 급여의 차이는 굉장히 크기 때문에 활동지원 급여를 지원받아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그렇지 못합니다만 다행히도 관계법령 개정안이 국회에서 현재 발의되어 있고 법 개정안이 통과되게 되면 모든 고령장애인들이 활동지원 서비스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박혜진> 제주도에서는 현재 고령장애인들을 위해서 어떤 역할들 하고 계시나요?  

◆강인철> 제주도는 2022년부터 장애인복지기금을 활용해서 고령장애인 지원 기반 마련 사업을 특화해서 추진하고 있는데 올해에는 특히 1억 4천만 원을 투자해서 고령장애인의 일상 회복 지원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다양한 고령 장애인의 지원 정책을 적극적으로 발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혜진> 고령장애인들을 위해서 어떤 부분이 더 보완되면 좋을지요?

◆강인철> 고령장애인 문제는 장애와 노화라는 이중고를 겪는 장애인 당사자뿐만 아니라 가족의 노화나 부재 등으로 돌봄 공백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한 노인성 만성 질환을 가지고 있을 확률이 아주 높고, 일상생활 수행 능력에서 중증장애로 발전하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비장애인 노인과 차별화된 노인과 장애인을 병합한 추가적이고 특수화된 지원이 요구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관련 법령의 재개정을 통한 정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장애인의 정책 결정 과정에서 중요하게 고려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 장애인 등록 시기가 65세 이전이냐 이후이냐에 따라서 양상이 많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즉 장애인이 시간이 지나면서 노인이 된 경우와 비장애인이 노인이 되어서 신체적 기능 저하로 장애인이 된 경우로 나누어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전자는 선천적 원인이나 후천적 사고로 인한 장애 발생에 따른 경우로 장애인의 긴 시간을 장애인으로 살아왔기 때문에 보편적인 장애인 복지에 대한 욕구가 강한 편입니다.

그러나 후자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후천적 질환으로 장애가 발생한 경우로서 노인성 만성 질환에 시달리는 경우가 많고, 또 스스로 장애인이라 생각하기보다는 환자로 인식하는 경우가 많아서 의료 지원에 대한 욕구가 강한 편이라는 연구보고서가 있습니다.

따라서 고령장애인 정책 결정 과정에서는 이러한 고령 장애인에 대한 특수성을 반영한 다양한 모델이 제시되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박혜진> 고령 장애인들을 위한 일자리 문제는 어떤 상황인가요?  

◆강인철> 제주도에서는 올해 장애인 일자리 사업에 121억 6900만 원을 투입해서 전년 대비 31명이 증가한 총 1213명의 장애인이 일자리를 갖게 되었습니다.

장애인 일자리 사업은 일반형으로 전일제 시간제 일자리, 복지 일자리, 특화형 일자리로는 시각장애인 안마 파견 사업, 발달장애인 요양보호사 보조사업 등 5개 유형으로 일자리로 구성되게 되었습니다.

올해부터는 도비 16억 6400만 원을 추가 편성해서 기존의 최저임금 24년 기준으로 해서 시급 9860원인데 대신에 생활임금으로 1423원 적용해 장애인 일자리 참여자들의 급여 수준을 향상시킨 바가 있습니다.

주목할 만한 것은 제주도 장애인 일자리 참여자 중 65세 이상 고령 장애인의 비율이 77.6%, 938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전국 평균 300명을 크게 상회하는 편인 것입니다.

이는 제주도가 고령장애인의 지원에 특별한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수치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도 장애인의 자립과 생활 안정을 위한 실질적인 기반 마련을 위해서 힘쓰도록 하겠고, 장애인 의무고용, 고용촉진장려금 지원 제도를 적극 홍보해 고령장애인의 고용 촉진 및 직업 생활 안정에 지속적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혜진> 앞으로 장애인 복지 정책과 관련해서 제주도가 갖고 있는 계획이나 방향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죠.  

◆강인철> 장애는 15개 유형이 있습니다. 각각의 유형마다 필요와 욕구는 다 다릅니다. 시각장애인과 청각장애인, 발달장애인, 신장장애인, 지체장애인 굉장히 많은 장애 유형이 있는데 각각 자기 손상된 것만큼 욕구가 있기 때문에 필요한 욕구는 다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모든 장애인은 동시에 똑같은 욕구를 갖고 있습니다. 이 사회에서 건강하고 당당하게 사회인으로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제주도의 장애인 정책은 유형마다 다른 욕구에 따라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꾸준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장애인 복지 인프라 확충에도 힘쓰고 있습니다. 일상생활이 어려운 장애인을 위해서는 활동지원 서비스를 강화해 나가고 있고, 장애인의 자립을 위해서 일자리 확충에도 힘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장애인의 권익과 건강한 삶을 보장하고 누구나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는 제주가 될 수 있도록 도민 여러분께서도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박혜진> 마지막으로 한 말씀 해 주시죠.  

◆강인철> 장애인과 비장애인은 함께 어울려서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다 함께 다 같이 행복하고 더 나은 삶을 누릴 수 있는 조화로운 공동체를 만들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구분 없이 서로를 이해하고 공감하며 소통해 나가려는 의지와 노력이 있어야 합니다. 제주도정은 도민이 행복한 제주를 위해서 도민 한 분도 소외되지 않고 보다 더 체감할 수 있는 복지 정책을 만들어 나가는 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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