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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헌재 임명 거부'에 野 탄핵안 발의…내일 표결[박지환의 뉴스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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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 박지환의 뉴스톡

■ 방송 : CBS 라디오 '박지환의 뉴스톡'
■ 채널 : 표준FM 98.1 (17:30~18:00)
■ 진행 : 조태임 앵커
■ 패널 : 서민선 기자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2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긴급 대국민담화를 하고 있다. 정부청사사진기자단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2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긴급 대국민담화를 하고 있다. 정부청사사진기자단
[앵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여야 합의 안을 제출할 때까지 헌법재판관 임명을 보류하겠다며 사실상 거부 입장을 밝혔습니다.

야당은 곧바로 탄핵소추안을 발의하고 내일 표결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정치부 서민선 기자 연결해 자세한 소식 들어보겠습니다.

서 기자, 한덕수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 임명을 하지 않겠다고 한건가요?

[기자]
네 한 권한대행은 오늘 오후 1시 30분쯤 정부 서울청사에서 긴급 대국민담화를 통해 "여야가 합의해서 안을 제출할 때까지 헌법재판관 임명을 보류하겠다"면서 "여야가 합의해 안을 제출하면 그 즉시 헌법재판관을 임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 권한대행의 발언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인서트/한덕수]
=만약 불가피하게 이러한 권한을 행사해야 한다면 국민의대표인 국회에서 여야 합의가 먼저 이루어지는 것이 지금까지 우리의 헌정사에서 단 한번도 깨진 적 없는 관례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야당 반응은 어땠나요

[기자]
민주당에선 "거부권은 행사하더니 헌법재판관 임명은 거부한다는 궤변을 늘어놓고 있다"며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박찬대 원내대표 발언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 윤창원 기자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 윤창원 기자
[인서트/박찬대]
=권한대행이 아니라 내란대행임을 인정한 담화였습니다. 한덕수 총리는 권한대행을 수행할 자격도, 헌법을 수호할 의지도 없음이 분명해 졌습니다.

민주당은 곧바로 한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했고, 오후 2시에 열린 본회의에서 바로 이를 보고했습니다. 탄핵안에 대해선 보고가 있고 24시간 후 72시간 이내 표결을 해야 합니다. 민주당은 내일 본회의를 열고 표결할 방침입니다.

[앵커]
여당에서 반발이 있었을 것 같은데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본회의가 끝난 뒤 로텐더홀에서 모여 '민주당의 탄핵겁박 규탄대회'를 열기도 했습니다. 권성동 원내대표의 발언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인서트/권성동]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이라는 엄청난 사안을 놓고, 오락가락하며 탄핵 인질극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런 행태는 한마디로 민주당이 얼마나 무책임한 정치집단인지..

[앵커]
권한대행의 탄핵은 의결정족수를 대통령 기준에 맞춰야 하나요?

[기자]
앞으로 대통령 권한대행의 탄핵안 의결정족수 기준을 두고 논란이 이어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국민의힘은 "권한대행은 대통령의 직무를 대리하고 있고, 탄핵 사유 역시 대통령 직무에 해당하는 것도 있기 때문에 기준도 대통령과 같아야 한다"며 200석이 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 근거로 헌법재판연구원에서 발간한 해설서를 내세우고 있는데요, 해설서에는 "권한대행자의 탄핵소추 발의 및 의결 정족수는 대행되는 공직자의 그것을 기준으로 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하지만 민주당은 한 권한대행이 국민들로부터 선출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국무총리 탄핵 기준인 151석 이상이 찬성하면 된다고 반박하고 있습니다. 그 근거로 국회 입법조사처의 해석을 내세우고 있는데요, 입법조사처는 "탄핵 사유가 국무총리 직무 수행 중 발생한 경우 일반정족수가 적용된다는 것이 다수 한법학자의 의견"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다만 "탄핵 사유 구분 없이 가중 정족수, 즉 대통령 기준인 200석이 적용돼야 한다"는 소수 의견도 있다고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앵커]
내일 탄핵안이 통과가 되면 바로 직무정지가 되는건가요?

[기자]
네 우선 국회 본회의를 주관하는 우원식 의장에게 일차적으로 의결정족수에 대한 해석 권한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우 의장도 총리 기준인 151석이 맞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지는데요, 탄핵안이 국회를 통과해 당사자 측에 송달되면 그때부터 직무정지가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의결정족수 논란이 있는 만큼 한 권한대행이 이를 바로 수용할지 여부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26일 오후 제420회 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마은혁·정계선·조한창 등 국회 추천 몫 헌법재판관 후보자 3명의 임명동의안이 가결되고 있다. 황진환 기자26일 오후 제420회 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마은혁·정계선·조한창 등 국회 추천 몫 헌법재판관 후보자 3명의 임명동의안이 가결되고 있다. 황진환 기자
[앵커]
오늘 본회의에서는 헌법재판관 선출안도 통과가 됐다면서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국회는 헌법재판관 국회 추천 몫인 마은혁, 정계선, 조한창 후보 선출안을 통과시켰습니다. 국민의힘은 당론으로 표결에 불참하기로 했지만, 조경태 김예지 김상욱 한지아 의원은 이를 거절하고 표결에 참여해 눈길을 끌었습니다.

[앵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정치부 서민선 기자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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