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제공경북 포항시는 토지와 주택 등 9월 정기분 재산세 644억(16만 9천 건)을 부과했다.
이번에 부과된 재산세는 주택분 50%와 토지분이다. 주택분 재산세 20만 원 이하는 7월 전액 부과됐고, 20만 원 초과분은 7월과 9월 두 번에 나뉘어 부과된다.
9월 재산세는 주택공시가격과 개별공시지가가 소폭 증가하고,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세 부담 완화 정책이 연장돼 공정시장가액 비율이 60%에서 43%~45%로 경감돼 재산세 부담이 일부 줄어들었다.
재산세 납부기한은 오는 30일이며 은행·지방세입 계좌이체·위택스 등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