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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탈퇴 강요' SPC 허영인 회장 5개월 만에 보석 석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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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관계자 증언 이유로 유·불리한 인사 안 돼"…보석 조건

허영인 SPC그룹 회장. 연합뉴스허영인 SPC그룹 회장. 연합뉴스
파리바게뜨 제빵기사 민주노총 탈퇴 강요 의혹으로 구속기소 된 허영인 SPC 회장이 5개월여 만에 보석으로 풀려나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조승우 부장판사)는 12일 허 회장이 청구한 보석을 인용했다. 허 회장은 7월 24일 한 차례 보석 청구가 기각된 바 있다.

이날 보석을 허가한 재판부는 허 회장의 보석 조건으로 △주거 제한 △보석보증금 1억원 △지정조건 준수 등을 정했다.

재판부는 "사건 관계자들과 이 사건 소송의 변론과 관련된 사항으로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해 간접적으로 접촉하거나, 이 사건 범행에 관련된 사항에 대해 협의하거나 논의해서는 안 되고, 법정 증언에 영향을 미치는 일체의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는 지정 조건을 걸었다.

또 "보석 기간 중 위 사건 관계자들의 진술 내지 증언의 유불리를 이유로 이들에 대해 유리하거나 불리한 인사를 해서는 안 된다"고 했다.

재판부는 △공판 출석 의무 △증거인멸 금지 △출국 내지 3일 이상의 여행 등의 경우 법원에 사전 신고·허가 등도 조건으로 정했다.

허 회장의 변호인은 지난 10일 보석 심문에서 "피고인은 75세 고령으로 5개월 넘게 구금 생활을 하고 있다"면서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는 점도 고려해달라"며 보석을 요청했다.

이에 검찰은 "여전히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피고인에게 부정적인 진술을 하는 임직원들에게 어떤 조치를 취할지, 이를 우려한 직원들이 사실대로 진술할지 의문"이라고 반박했다.

허 회장은 2021년 2월부터 2022년 7월까지 민주노총 화섬식품노조 파리바게뜨지회 조합원 총 570여명을 상대로 조합 탈퇴를 종용하고, 인사에서 민주노총 조합원들에게 낮은 정성평가를 부여하는 등의 방법으로 승진에서 탈락시키는 등 불이익을 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한편, 같은 혐의로 함께 구속기소 된 황재복 SPC 대표도 지난달 30일 보석으로 풀려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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