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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불법대부업 감독 강화…최고금리 위반시 징역 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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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금융 취약계층 보호 및 불법 사금융 근절 대책 협의회
'미등록대부업자→불법사금융업자' 변경, 대국민 홍보 강화
대포폰 개설·이용 차단, 처벌 강화…대부중개사이트 관리·감독↑
김상훈 "반인륜적 불법사금융 범죄로 피해 입는 서민 눈물 닦아드릴 것"

가득 쌓인 불법 대부업 전단지. 연합뉴스가득 쌓인 불법 대부업 전단지. 연합뉴스
당정은 11일 미등록대부업자의 법적 명칭을 '불법사금융업자'로 변경하고, 최고금리 위반 등으로 적발 시 법령상 최고 수준으로 형벌을 강화하는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한 '불법사금융 척결 대책'을 발표했다.

국민의힘과 정부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금융 취약계층 보호 및 불법 사금융 근절 대책 당정협의회'를 진행하고, 불법사금융 척결 및 제도개선 방안을 내놨다.

국민의힘 김상훈 정책위의장은 "우선 국민들이 불법사금융업체인지 모르고 계약해 피해를 입는 일이 없도록 사전 인식을 제고하고 홍보를 강화하기로 했다"며 "미등록대부업자의 법적 명칭을 불법사금융업자로 변경하고 국민을 대상으로 통신요금고지서 등을 통해 불법사금융 유의사항을 안내할 것"이라고 말했다.

당정은 불법사금융 목적의 대포폰 개설·이용을 차단하고, 처벌도 강화하기로 했다. 또 온라인 대부중개사이트 등록기관을 기존 지방자치단에서 금융위원회로 상향하는 등 등록 요건 및 관리 감독을 강화한다. 불법사금융 이용목적의 개인정보 제공·유통 등에 대해서도 처벌 조항을 도입하기로 했다.

지자체 등록대부업자에 대한 등록요건도 높인다. 자기자본 요건을 개인의 경우 1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법인은 5천만원에서 3억원으로 강화한다. 대부업체 대표의 타 대부업체 임직원 겸직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 시 영업정지·과태료 등을 부과하기로 했다.

미등록대부업으로 적발되면 기존 최대 징역 5년, 벌금 5천만원에서 징역 5년, 벌금 2억원으로 법정 최고 형량을 높이고, 최고금리 위반에 대해서도 기존 최대 징역 3년, 벌금 3천만원에서 징역 5년, 벌금 2억원으로 각각 높일 예정이다.

김 정책위의장은 "불법 대부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불법 대부계약에 대한 효력을 제한해 범죄이득을 박탈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며 "미등록대부업, 최고금리 위반 등에 대해 금융 관련 법령상 최고 수준으로 형벌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성 착취 추심, 인신매매·신체상해, 폭행·협박 등을 원인으로 체결된 반사회적 대부계약은 원금과 이자를 무효화하는 근거를 마련하기로 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부적격 업자는 즉시 퇴출되고 재진입은 3년간 제한하며, 서민금융 우수 대부업자의 서민금융 공급은 지원할 계획"이라며 "금번 방안을 차질 없이 시행해 반인륜적인 불법사금융 범죄로 피해를 입고 있는 서민, 취약계층의 눈물을 닦아 드리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당정협의회에는 국민의힘에서는 추경호 원내대표, 김상훈 정책위의장, 강민국 국회 정무위원회 여당 간사 등이 참석했고, 정부 측에서는 김병환 금융위원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구상엽 법무부 법무실장, 우종수 국가수사본부장 등이 자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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