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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기간 대출만기·카드 결제일 자동납부 연휴 이후로 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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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연휴 금융이용 불편 최소화를 위해 카드가맹점 대금과 주택연금은 연휴 전 미리 지급하고, 대출만기·카드 결제일·공과금 등 자동납부일은 연휴 이후로 연기된다.

10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금융권은 추석연휴기간 취약 부문에 대한 자금공급과 국민의 금융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다양한 시책을 마련해 시행한다.

추석기간 금융이용 편의 제고…카드 결제일 연휴 이후로


카드업계는 중소 카드가맹점에 대해 가맹점 대금을 최대 6일 먼저 지급한다. 46만2천개 중소 가맹점에 대해 별도의 신청 없이 연휴 이전 또는 연휴기간 발생한 카드 결제대금을 신속히 지급할 계획이다.

금융회사 대출의 상환만기가 추석 연휴 중 도래하는 경우에는 연체이자 없이 만기가 9월 19일로 자동 연장된다. 카드 대금도 연체료 없이 19일 자동 출금된다. 보험료와 통신료, 공과금 등의 자동납부일도 출금일이 19일로 연기된다.

주택금융공사는 추석 연휴기간 중 주택연금 지급일이 도래하는 모든 고객에 대해 13일에 미리 주택연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모든 금융회사는 추석 연휴 중 만기가 도래하는 예금에 대하여 추석 연휴기간의 이자분까지 포함해 19일에 환급할 계획이다. 다만 상품에 따라 고객 요청이 있는 경우 13일에도 지급이 가능하다.

증권 매매대금 지급일은 T+2일 결제방식에 따라 주식 매도대금 지급일이 추석 연휴기간이라면 연휴 직후(19~20일)로 지급이 순연된다.

정책금융 특별대출·보증 21.8조원 등 자금공급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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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금융기관은 추석 연휴 전후로 예상되는 소요자금 증가에 대비해 중소·중견기업에 총 21.8조원 규모의 특별대출 및 보증을 선제적으로 지원한다.

지원기간은 명절 전 30일부터 명절 후 15일(10월 3일)까지로 산업은행, 기업은행, 신용보증기금 지점을 통한 특별자금지원 상담이 가능하다.

은행권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거래기여도, 신용등급 등에 따른 금리우대를 반영해 총 78조8천억원(신규 32조원, 만기연장 46.8조원)의 대출을 공급할 예정이다.

서민금융진흥원은 추석 명절을 앞둔 전통시장 상인들의 성수품 구매 대금 수요를 해소하기 위해 상인회를 통해 총 50억원의 특별자금을 지원한다.

전통시장 상인은 오는 13일까지 상인회를 통해 연 4.5% 이내 금리로 최대 1천만원의 소액대출을 이용할 수 있다. 소액생계비대출 전액상환자에 대한 재대출도 추석 연휴 전 조기 시행한다.

이와 함께 전 금융권은 위메프·티몬뿐만 아니라 인터파크쇼핑·AK몰의 정산지연으로 인해 피해를 본 기업에 대해 기존대출과 보증에 대해 최대 1년의 만기연장과 상환유예를 제공한다.

연휴기간 금융거래 유의사항 및 소비자피해·금융사고 예방


금융권은 추석 연휴 기간 금융거래와 관련해 유의할 사항으로, 부동산 거래나 기업간 지급결제 등으로 거액의 자금이 필요한 경우 사전에 인출해놓거나 이체한도를 미리 상향시켜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 외화 송금이나 국가간 지급결제는 정상 처리가 곤란하므로 미리 거래 은행 등에 확인하거나 거래일을 조정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추석 연휴 전후로 명절 선물 배송을 사칭하거나 교통법규 위반 범칙금 부과 등 공공기관을 사칭한 문자사기 등에 대한 주의도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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