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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 비은행 자료 요구권 필요"…국회 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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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정성호, 한은법 개정안…"비은행 위험 관리 어려워"

연합뉴스연합뉴스
한국은행이 비은행 금융기관에도 자산 건전성 등에 관한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
 
1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정성호 의원은 최근 이같은 내용의 한국은행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앞서 한은은 올 초 통화정책의 유효성을 높이고 금융시장 안정 기능을 확대하기 위해 공개시장 운영 대상 기관 선정 범위에 비은행을 포함시킨데 이어 지난 7월에는 비은행예금취급기관 중앙회 6곳 등을 환매조건부증권 매매 대상 기관으로 새로 선정했다.
 
그러나 현행법상 한은이 자산 규모가 상대적으로 작은 비은행 금융기관에 자료를 요구할 권한은 없어 관련 기관의 최종 대부자 역할을 하면서도 지급 능력을 파악하는데 한계가 있었다. 
 
정 의원은 "국내 비은행 부문이 전체 금융 시스템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높아지고 있는데도 한은의 자료 제출 요구권이 제한돼 있다"며 "비은행권 부실이 초래할 수 있는 위험에 대한 (한은의) 사전 정보취득과 관리가 어려운 실정"이라고 입법 취재를 밝혔다.
 
정 의원은 이와 함께 한은의 설립 목적에 물가안정과 금융안정에 더해 고용안정을 추가하는 내용의 한은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정 의원은 "한은이 중앙은행으로서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고용안정과 같이 실물경제를 지원할 수 있는 규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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