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가계대출 급증세를 누르기 위해 은행들이 1주택자에 대한 수도권 주택담보대출을 제한하는 가운데 실수요자 선별을 위한 예외 기준들도 복잡해지고 있다.
5일 금융권에 따르면, KB국민은행은 내부 회의를 거쳐 오는 9일부터 1주택 세대의 수도권 주택 추가 구입 목적 주택담보대출 취급을 제한하기로 했다. 신용대출도 연소득 이내 범위로 한정했다.
국민은행 관계자는 "1주택자가 2주택자가 되려는 대출수요를 제한하는 것"이라며 "이사나 갈아타기 등 기존 보유 주택을 처분하는 조건이라면 실수요자로 보고 대출을 허용한다"고 설명했다.
앞서 우리은행도 오는 9일부터 1주택자가 수도권 주택을 추가 구입하려는 대출은 물론, 수도권 전세자금대출까지 제한한다고 발표했다. 삼성생명도 1주택자의 수도권 주담대를 제한하면서 기존 주택을 처분하기로 하고 대출을 받는 즉시처분 조건부 대출에도 금지를 거는 등 초강수를 뒀다.
이에 실수요자들의 불편이 커지면서 전날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주택 소유여부만 갖고 기계적·일률적으로 대출을 중단하는 것은 과도하다는 취지로 지적한 상황이다. 이 원장은 "주택이 하나 있지만 자녀를 지역 대학에 보내면서 전세대출을 받아야 하는 경우 등 실생활에 필요한 지점이 있을 것"이라며 1주택자 전세자금대출 중단으로 인한 실수요자 피해 사례를 언급했다.
금리 인상이 아닌 다른 방식으로 가계대출을 엄격히 관리하라던 당국이 다시 실수요자 대출은 살려둬야 한다는 어려운 주문을 내면서, 은행과 금융소비자들의 혼란은 가중되고 있다.
다만 이 원장은 "과도한 금리 인상에 대한 부정적인 입장을 표명해서 촉발된 것들에 대해 책임을 안지겠다는 말은 아니다"라면서도 "1주택자는 무조건 (대출이) 안된다는 등의 정책이 당국과 공감대가 있었냐 하면 없다는 쪽에 가깝다"고 책임론에 선을 그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