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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사 초고 집필 교육 장관 청년보좌역, 검정신청 요건 안 갖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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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요약

지난해 11월 임용된 김건호 청년보좌역, 지난달 21일에서야 저작자에서 자진 사퇴
교육부, 지난달 말에 겸직허가를 받지 않은 김 보좌역에 '주의' 처분

김건호 청년보좌역(오른쪽)의 이름이 들어가 있는 한국사 교과서. 독자 제공·함께학교_교육부 유튜브 캡처김건호 청년보좌역(오른쪽)의 이름이 들어가 있는 한국사 교과서. 독자 제공·함께학교_교육부 유튜브 캡처
새 교육과정(2022개정 교육과정) 적용으로 내년부터 사용될 한국사 교과서 초고를 집필한 이주호 교육부 장관의 청년보좌역이 교과서 검정 신청 당시 저작자 자격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3일 교육부 등에 따르면, 역사 교사 출신인 김건호씨는 지난해 11월 이주호 교육부 장관 청년보좌역에 임용됐다.
 
김 보좌역은 교육부 임용 전에 출판사인 한국학력평가원의 고교 한국사 교과서 초고를 작성해 지난해 8월 말 출판사에 제출한 것으로 파악됐다.
 
그는 지난달 30일 CBS 노컷뉴스와의 통화에서 "원고(초고)를 쓴 바는 있는데, 지난해 11월 7일 임용된 이후에는 어떠한 작업에도 참여하지 않았으며, 저자에서 빠지게 됐다"고 밝혔다.
 
하지만 김 보좌역은 최근까지 저작자 지위를 유지한 것으로 파악됐다.
 
교육부 고위 관계자는 "김 보좌역이 지난 8월 21일에 자진사퇴한 것으로 보고를 받았다"고 밝혔다. 교과서 검정 결과 발표를 불과 9일 앞둔 시점이다.
 
특히 교과서 검정업무를 대행하는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의 '2024년 교과용 도서 검정 신청 안내 자료'에 따르면 "저작자는 검정 신청일 현재 교육부 및 검정 심사 기관 소속이 아닌 자여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교육부 제공교육부 제공여기서 검정신청일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의 '교과용 도서 검정 실시 공고'(2023.1.27)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11일부터 14일까지로, 당시 김 보좌역은 교육부에 재직 중이어서 자격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이다.
 교육부 제공교육부 제공김 보좌역의 사퇴로 한국학력평가원 집필진은 6명에서 최종본에서는 5명으로 줄었다.
 
해당 교과서는 이번에 처음 검정을 통과했으며, 보수적 시각으로 일제 식민통치 이후 근현대사를 서술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한편, 교육부는 지난달 말에 교과서 집필진 신분을 유지하면서 겸직허가를 받지 않은 김 보좌역에게 주의 처분을 내렸다. 주의는 징계에 해당하진 않지만 불이익 처분에 해당하는 일종의 행정처분이다.

공무원이 겸직을 하기 위해선 겸직신청을 하고 겸직허가를 받아야 한다.

반론 보도
교육부 청년보좌역은 "23년 1월 최초 공고 당시에는 저작자 요건을 갖추고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해 교육부는 저작자 자격 규정은 평가원 내부 규정일뿐 관련 법령은 없어서 김씨가 법령을 위반한 것은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위 반론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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