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참사 관련 부실 대응 혐의로 기소된 김광호 전 서울 경찰청장이 2일 오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결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검찰이 10.29 이태원 참사(이태원 참사)에 부실 대응해 피해를 키운 혐의로 기소된 김광호 전 서울경찰청장에게 금고 5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2일 오후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2부(권성수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김 전 청장 등의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 결심 공판에서 금고 5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같은 혐의로 기소된 류미진 전 서울경찰청 112상황관리관에게는 금고 3년을, 정대경 전 서울경찰청 112상황3팀장에게는 금고 2년 6개월을 구형했다.
김 전 청장은 2022년 10월 29일 핼러윈 축제를 맞아 서울 용산구 이태원 일대에 대규모 인파가 몰릴 것을 예상하고도 다중 운집 안전관리 대책을 수립하지 않아 사상자 규모를 키운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이날 "피고인 김광호는 이번 사고(이태원참사)를 막을 가장 큰 책임이 있는 사람 중 한 명"이라며 "당시 사고가 명백히 예상되는 상황이었기에 최소한의 실질적인 대비만 있었어도 (참사를) 막을 수 있었다"고 구형 이유에 대해 설명했다.
이어서 "김 전 청장은 핼러윈 축제 전 수회에 걸쳐 인파 집중 우려에 대해 보고 받았다"며 "보고 받은 자료를 제대로 살펴보고 실효적 대책을 세우도록 지시했다면 사고를 막을 수 있었다"고 지적했다.
이날 김 전 청장 측 "이태원 참사를 예견할 수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하는 입장을 고수했다.
김 전 청장 측 변호인은 "이 사건(이태원 참사)의 경우 과거 사고 발생 전례가 없고, 특정 시간과 공간이 한정이 없고, 주최 측도 없고 특정한 행사도 없기 때문에 소수의 경력 배치로 충분하다는 것이 다중 운집 행사 안전관리 매뉴얼의 취지 및 원리에 따른 결론이었다"며 "피고인에게 형사적 책임을 지라는 것은 허용될 수 없는 주장"이라고 말했다.
김 전 청장 역시 이날 재판에서 "불꽃 축제는 매년 백만 명에 가까운 엄청난 인파가 몰리고 입장, 퇴장 시 혼잡이 야기 될 수 있는 점이 누구나 예상할 수 있는 수준이기에 신경을 썼고 경비부도 체크했다"며 "(반면) 핼러윈 (축제) 관련해서는 한 번도 사고가 났다든지, 문제가 있다든지 이런 부분이 없었다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린다"고 밝혔다.
재판 말미에 김 전 청장은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 번 돌아기신 분들의 명복을 빈다"며 "유가족분들의 아픔에 대해 깊은 위로 드리며 서울경찰청 최고 책임자로서 머리 숙여 사과한다"고 사과했다. 이어서 "사고 이후 숨김과 보탬 없이 국회 청문회, 재판에 임했다. 이제 겸허한 마음으로 재판부의 결정을 기다리겠다"고 밝혔다.
검찰 구형에 앞서 고(故) 이주영의 부친인 이정민 10·29 이태원참사유가족협의회 위원장의 피해자 진술이 이뤄졌다. 이 위원장은 "압사 관련한 최초 112 신고가 이뤄진 (참사 당일) 오후 6시 34분에 경찰이 경각심 갖고 응답해 인력을 배치하고 교통을 통제했다면 참사는 예방할 수 있었다"며 "희생자들은 경찰을 비롯한 구조 인력이 도착할 거라고 믿으며 압사의 고통 속에서도 신고를 했다"고 말했다.
이어서 "경찰이 응답하지 않은 결과 생명이라는 국민의 가장 중요한 권익이 침해됐으니 피고인들에게 검사의 구형에 상응하는 형을 선고해 달라"고 호소했다.
김 전 청장은 이날 예정된 공판 시간보다 1시간 정도 일찍 법정에 모습을 드러냈다. 김 전 청장은 '유가족에게 하실 말씀이 없나' '(서울경찰청 경비 담당 실무자의) 기동대 배치 지시가 없었다는 진술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라는 질문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하며 법원으로 들어갔다.
재판에 앞서 이태원 참사 유가족들은 법원 앞에서 피케팅 집회를 진행하기도 했다. 이들은 오후 1시 30분쯤 '무능과 무책임 김광호 서울청장 등 엄벌하라', '참사를 막을 충분한 기회가 있었다' 등이 적힌 손팻말을 들고 김 전 청장의 엄벌을 촉구했다.
김 전 청장 등에 대한 선고는 오는 10월 17일 오전에 이뤄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