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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덕군, 은어 산란기 9~10월 불법포획 집중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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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어 불법포획 시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영덕 오십천 전경. 영덕군 제공영덕 오십천 전경. 영덕군 제공
경북 영덕군은 지역특산물인 황금은어를 보호하기 위해 은어 산란기인 이달 1일부터 다음 달 31일까지 불법 포획 집중 지도·단속에 들어간다고 2일 밝혔다.

황금은어 산란기인 9~10월은 내수면 어업법 상 포획금지 기간으로 위반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영덕군은 은어 포획금지 기간을 알리기 위해 현수막, 경고판 등을 주요 하천인 오십천과 송천 등에 설치하고, 관광객과 낚시꾼 등을 대상으로 적극적인 동참을 유도하고 있다.

또한 내수면 불법 어업 민간감시원과 협업해 자체단속반을 편성해 지속적인 단속 활동을 강화하기로 했다.

단속반은 같은 기간 은어 외에도 무허가 자망과 투망, 유해물질, 전류 등을 사용하는 등 내수면어업 관계 법령 위반행위에 대한 단속도 병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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