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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자 운전면허 반납하면 지원금…부산시의회 조례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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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비 지원, 각종 사고 예방·교육 조항도

부산시의회 이복조 의원. 부산시의회 제공부산시의회 이복조 의원. 부산시의회 제공
고령 운전자가 면허증을 반납하면 교통비를 지원하는 근거가 될 조례가 부산시의회 상임위를 통과했다.
 
부산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는 30일 이복조 의원(사하구4·국민의힘)이 발의한 '부산광역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를 원안 가결했다고 밝혔다.
 
이 조례는 고령 운전자가 자진해서 면허증을 반납할 경우 교통비를 지원할 수 있게 하고, 고령 운전자를 상대로 교통사고 예방 사업과 교육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부산에 거주하는 65세 이상 운전자가 자진해서 면허증을 반납하면 교통비를 지원받을 수 있으며,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받은 경우 환수할 수 있다는 조항을 담고 있다.
 
또 부산시는 고령운전자 차량 식별용 스티커를 배부하고, 관련 교육이나 홍보에 나서는 한편 면허 보유 등 각종 현황 실태조사도 할 수 있도록 했다.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이복조 의원은 "지난해 말 기준 부산의 고령운전자는 31만 4천명으로 전체 운전자 가운데 15.4%를 차지한다. 이들이 유발한 교통사고는 5년 사이 39% 증가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조례안이 고령운전자의 자발적 면허 반납을 유도하고, 실질적인 지원을 제공함으로써 부산시의 교통안전을 강화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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