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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인력 수급 논의 기구' 올해 출범…"의료계 참여하면 2026년 의대 정원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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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개혁특별위원회, '의료개혁 제1차 실행 방안' 의결
"의료계 참여해 합리적 대안 제시하면 2026년 의대 정원 규모 논의도 가능"

노연홍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이 3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6차 의료개혁특별위원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노연홍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이 3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6차 의료개혁특별위원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의료인력 수급 추계·조정을 위한 논의기구를 올해 안에 출범한다. 정부는 의료계가 참여해 합리적 대안을 제시할 경우 2026년 의대 정원 규모를 논의할 수 있다고 여지를 남겼다.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는 30일 제6차 회의를 열고 '의료개혁 제1차 실행방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날 회의에는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김병환 금융위원장, 김범석 기획재정부 1차관 등 정부위원 5명과 민간위원 18명 등이 참석했다.

특위는 적정 의료인력 규모를 분석하고, 중장기 인력 수급 정책을 수립하기 위한 의료인력 수급 추계·조정 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했다.

수급추계 전문위원회는 추계 가정, 변수, 모형 등을 논의해 결정하고, 수급 추계결과를 의사결정 기구에 보고한다. 수급추계 전문위는 공급자·수요자·전문가 단체에서 추천받은 전문가로 구성되는데, 공급자의 추천 비중은 50% 이상으로 한다.

의사인력 자문위원회·간호사인력 자문위원회 등 직종별 자문위원회는 수급추계 전문위에서 추계 논의 시 직역의 특수성이 고려될 수 있도록 자문의견을 제시한다. 해당 직역 대표가 50% 이상 참여한다.

의사결정 기구는 수급추계 전문위원회의 수급 추계 결과를 토대로 추계 결과 반영방식 등 인력정책을 논의하고 결정한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는 추계작업을 지원하는 '의료인력수급 추계센터'가 만들어진다. 중장기적으로 미국의 HRSA(보건의료자원서비스청)와 같은 통합적 인력정책 지원 전문기관으로 발전시킬 계획이다.

정부는 다음 달에 수급추계 전문위, 직종별 자문위를 구성하기 위한 위원 추천 절차를 밟아, 올해 안에 논의기구를 출범시킬 계획이다.

논의기구는 우선 의사, 간호사 추계부터 한 뒤 한의사, 치과의사, 약사 등 보건의료 직역을 포괄해 추계하도록 대상을 넓힌다. 총 규모 추계가 안정화된 이후에는 진료과별, 지역별 추계도 실시한다.

특위는 "의료계가 참여해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할 경우 2026년 의대 정원 규모 논의도 가능하다"고 밝혔다.

전공의 수련체계 혁신…중등증 이하 환자도 본다

황진환 기자황진환 기자
전공의 수련체계 혁신 방안도 내놨다. 우선 정부는 예산규모를 올해 35억 원에서 내년 3130억 원으로 90배 확대했다.

우선 지도전문의 1인당 최대 8천만 원을 지원한다. 전공의가 병동 업무에 투입되지 않고 지도전문의의 밀착지도, 사례토론 등 역량 강화 활동 참여를 보장하도록 권고한다.

내년부터 전공의는 상급종합병원과 진료협력병원 간 협력체계 안에서 중증 환자뿐 아니라, 중등증(중증과 경증 사이) 이하 환자에 대한 수련 기회도 제공된다.

전공의 연속 수련을 36시간에서 24시간, 주당 평균 수련 시간을 90시간에서 72시간으로 단축한다. 우선 내년 시범사업을 거친 뒤 성과평가를 통해 2026년에는 수련시간 단축을 제도화할 예정이다.

이어 2031년까지 단계적으로 주당 평균 수련 시간을 60시간으로 추가 단축해 나갈 계획이다.

특위는 "전공의가 역량 강화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집중 수련시간 적용, 지도전문의 역할 강화 등을 통한 수련 내실화 등을 통해 총 수련시간은 감소하더라도 유의미한 수련 시간은 확대되도록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도수치료 건보 급여 병행 시 급여 제한 방안도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지원사업은 다음 달에 시행한다. 지원사업에 참여하는 상급종합병원은 중증환자 비중을 3년 내 70%까지 상향하거나 현행보다 50% 이상 높여야 하고, 지역과 병상 규모에 따라 일반병상을 5~15% 감축해야 한다.

비중증 진료를 감축하면서, 전문의와 진료지원간호사 중심으로 업무를 재설계해 전문인력 중심 병원으로 단계적으로 전환하고 전공의에게 밀도있는 수련을 제공해야 한다.

비중증 과잉 비급여에 대해 집중 관리할 방침이다. 도수치료 등 남용 경향이 뚜렷한 비중증 비급여 진료에 대해서는 의학적 필수성이 낮을 경우 건강보험 급여와 병행해 진료 시 급여를 제한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특위는 "비중증 과잉 비급여 중 의학적 필수성이 불명확한 경우에는 현행 선별급여제도 내에 병행진료 관리급여를 신설해 본인부담 강화, 가격설정, 진료데이터 확인 등 건강보험체계 내에서 관리 방안을 모색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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