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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다음달 26일 방송4법·노란봉투법·25만원지원법 재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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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원식 의장, 방송 4법 중재안 재추진 의사 밝혀
9월 2일 22대 국회 개원식 겸 정기국회 개회식 개최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장실에서 열린 우원식 국회의장 주재 여야 원내대표 회동에 참석하며 환하게 웃고 있다. 윤창원 기자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장실에서 열린 우원식 국회의장 주재 여야 원내대표 회동에 참석하며 환하게 웃고 있다. 윤창원 기자
여야는 다음달 26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던 '방송 4법', '전 국민 25만원 지원법', '노란봉투법'을 재표결하기로 했다.

국민의힘 추경호,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28일 우원식 국회의장 주재로 회동을 한 뒤 이같이 합의했다고 국회의장실 박태서 공보수석비서관이 전했다.

이에 따라 이날 오후 열리는 본회의에서는 간호법, 전세사기특별법, 구하라법 등 여야가 합의한 법안들만 처리된다.

우 의장은 이날 오전 MBC 라디오에서 "지난번 (방송 4법) 중재안이 받아들여지지 않아서 아쉬웠는데, 필요하다면 모여서 한 번 얘기해 보자 하는 역할을 해 볼 의향이 있다"며 중재안을 다시 제시할 뜻을 밝혔다.

그는 "야당은 지난번에 (중재안) 제안을 수용했던 만큼 정부여당이 범국민협의체에 참여하겠다고 해야 한다"며 "동의가 된다면 기구를 어디에 설치해 누가 참여할지 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우 의장은 22대 국회 개원식 겸 2024년 정기국회 개회식을 9월 2일 열겠다는 방침을 여야 원내대표들에게 통보했다. 다만 박 수석은 윤석열 대통령의 참석 여부에 대해선 "특별한 언급은 없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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