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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참사 막말' 김미나, 항소심도 벌금 300만 원 구형(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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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바깥에서 사과 주체 질문에 "필요하나" 답변
박승엽 창원시의원 "뒤에서 말을 만들지 말라"
기자들 항의하자 사과
선고기일 10월 15일 오후 2시 30분

김미나 창원시의원. 창원시의회 제공 김미나 창원시의원. 창원시의회 제공 
이태원 참사 희생자와 유족과 노조에게 막말을 쏟아내 모욕 혐의로 기소된 김미나 경남 창원시의원(국민의힘)이 자신의 첫 항소심 공판이자 결심 공판에서 사과했다. 창원지법 형사1부(재판장 이주연)는 22일 모욕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미나 시의원에 대한 첫 항소심 공판이자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공판 검사는 이날 1심 때와 마찬가지로 벌금 300만 원을 구형했다. 검사는 "피고인은 화물연대와 이태원 참사 유족 등에게 SNS에서 경멸적 표현 내용을 써 피해자 200여 명에게 정신적 고통을 줬다"며 "특히 당시 이태원 참사가 발생한 지는 1개월 밖에 안 됐을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공익 지위에서 있는 점에 비춰 보면 통상 SNS 이용자와는 비교하기 어렵다"며 구형 사유를 밝혔다. 검찰은 1심에서 김 시의원이 선고유예 판결을 내리자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한 바 있다.

김 시의원은 지난 2022년 11~12월 사이 자신의 SNS에 이태원 참사 희생자와 유족에게는 '시체팔이 족속들', 파업을 한 화물연대노조를 두고는 '쌩 양아치 집단'이라는 등 상대방을 모욕한 혐의로 지난해 9월 1심에서 징역 3개월의 선고유예를 받았다. 형법(60조)상 선고유예는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한 때에는 면소(형사소송에서 소송조건이 결여돼 소송을 종결)된 것으로 간주된다.

김 시의원은 이날 최후 진술에서 "깊이 반성하고 언행에 조심하겠다"며 "죄송하다"고 말했다. 재판 종료 후 법정 바깥에서 기자들이 죄송하다고 사과한 주체가 누구냐는 등의 질문에 김 시의원은 "필요합니까"라는 취지로 답하며 차를 타고 떠났다.

그 직후 기자들이 관련 대화를 하고 있자 김 시의원의 재판을 방청했던 국힘 박승엽 창원시의원이 "뒤에서 말을 만들지 말라"고 항의성 발언을 했다. 이에 기자들이 "시 의원이 질문에 답을 안 한 것에 대해 대화한 게 뒤에서 무슨 말을 만드는 것인가"라고 따지자 박 시의원은 "죄송하다"며 사과했다.

김 시의원 선고기일은 오는 10월 15일 오후 2시 30분로 잡혔다. 선출직 공직자는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으로 당선이 무효가 되는 공직선거법이나 정치자금법 외에 모욕 등 일반 형사 사건에서 금고 이상의 형이 최종 확정돼야 직을 상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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