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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 축소 신고 의혹' 민주당 이상식…선거법 위반 검찰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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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 재산 5억원→3억5천만원으로 수정
배우자 재산 미술품, 14점 신고 후 13점으로 수정

이상식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상식 의원 페이스북 캡처이상식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상식 의원 페이스북 캡처
4·10 총선에서 재산을 축소 신고한 혐의를 받는 이상식(경기 용인갑)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검찰에 송치됐다.

경기 용인동부경찰서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이 의원을 지난 12일 불구속 송치했다고 13일 밝혔다.

이 의원은 총선 당시 현금 재산을 5억원으로 신고했다가 다음 날 3억5천만원으로 수정하고, 배우자 재산 미술품 14점(31억 상당)을 신고했다가 이 역시 다음 날 13점(17억 상당)으로 고치는 등 재산을 축소 신고한 혐의를 받는다.

또 자신에 대한 의혹을 해명하는 과정에서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도 있다.

국민의힘은 당시 후보자였던 이 의원이 고가의 미술품 등의 가액을 축소 신고했다고 주장하며 지난 3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그를 검찰에 고발했다.

또 이 의원이 총선에서 신고한 미술품 보유 내역이 다른 데다가 관련 의혹에 대해 거짓 해명을 하는 등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이 의원은 "2020년 당시 배우자 미술품은 15억원 가치였고, 최근 이우환 작품 등 가액이 3~4배 급등했지만 2024년 현재 작품을 계속 보유하고 있어 미실현 이익일 뿐이므로 세금을 납부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검찰로부터 해당 사건을 넘겨받은 경찰은 지난 6월 이 의원 자택 등을 압수수색하고 지난달 24일 이 의원을 소환 조사하는 등 수사해왔다.

경찰 관계자는 "관련 혐의가 대체로 소명됐다고 판단해 이 의원을 송치했다"며 "수사에 대한 내용에 대해 자세히 답변할 수 없다"고 말했다.

한편, 경찰은 증거은닉 혐의로 이 의원의 처제 A씨와 비서관 B씨 등 2명도 형사 입건해 조사 중이다.

A씨 등은 지난 6월 경찰이 이 의원 배우자의 갤러리를 압수 수색했을 당시 노트북 등을 숨긴 혐의 등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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