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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호진 전남도의원 "고향사랑 지정기부제, 전남에서 2개 시군만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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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의회 김호진 의원. 전남도 제공전라남도의회 김호진 의원. 전남도 제공
고향사랑기부금 지원 대상을 기부자가 직접 지정해 기부할 수 있는 지정 기부제가 전남에서는 2개 시군에서만 시행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전라남도의회 김호진(더불어민주당·나주1) 의원은 전남도 자치행정국 소관 업무보고에서 "전남 22개 시군 중 곡성군과 영암군만 지정기부제를 도입하여 추진 중"이라며 "기부자가 원하는 사업에 기부금을 사용할 수 있어 기부 만족도가 높아짐에 따라 보다 많은 시군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고향사랑기부금 기부자가 원하는 사업에 기부금을 사용할 수 있어야 기부 만족도가 높아진다"며 "많은 전남 지자체가 지정 기부제를 도입하고 다양한 지정 기부 사업을 발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 2월 개정된 '고향사랑 기부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향사랑기부금 기부자가 지원 대상과 사용처 등을 지정해 기부할 수 있는 지정 기부제가 시행됐다.

지자체가 지정 기부제를 도입하려면 고향사랑기부금 지원 대상 사업들을 발굴해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은 뒤 고향사랑e음(ilovegohyang.go.kr) 시스템에 탑재해야 한다.

한편 2024년 5월 말 기준 전라남도는 고향사랑기부금을 41억 원 가량 모금해 전국에서 가장 많이 고향사랑기부금을 모금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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