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공사 제공한국농어촌공사는 농지임대수탁사업 참여 고객들이 농지은행 전자계약시스템을 더욱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간편 전자서명 서비스'를 도입했다고 17일 밝혔다.
카카오, 네이버 등 일반적으로 가장 많이 활용하는 10개의 민간인증사업자의 간편인증을 통한 전자서명 방식을 적용한 것으로, 고객들이 공사에 방문하지 않아도 농지은행 사이트에서 농지 임대수탁 계약을 할 수 있게 됐다.
기존 공동인증서를 통한 전자계약서 서명과 함께 '간편 전자서명 서비스'까지 도입되면서 공동인증서 발급 절차의 번거로도 사라지게 됐다.
공사는 올해 연말까지 농지은행사업 전반에 전자계약시스템을 도입할 예정이다. 하태선 농지은행처장은 "앞으로도 고객 중심의 서비스 개선에 지속적으로 힘쓰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