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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청부 민원' 류희림에 면죄부"…방심위 내부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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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장. 황진환 기자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장. 황진환 기자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 노조가 류희림 방심위원장의 청부 민원 의혹 사건을 방심위에 되돌려 보낸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 결정에 반발하고 나섰다.

전국언론노동조합 방송통신심의위원회지부(이하 방심위 지부)는 9일 성명서를 통해 "권익위의 무책임한 '류희림 면죄부' 송부를 규탄한다"라고 밝혔다.

앞서 권익위는 전날 열린 전원위원회에서 류희림 방심위원장의 청부 민원 의혹 사건을 방심위가 조사하도록 송부하고, 이 사건과 관련한 민원인 개인 정보 유출 의혹은 이를 수사 중인 서울지방경찰청에 이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류 위원장은 지난해 9월 가족·지인에게 뉴스타파 '김만배-신학림 녹취록'을 인용한 보도를 심의해달라는 민원을 넣도록 사주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방심위 지부는 이날 "권익위가 류 위원장의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여부를 판단하지 않고 방심위에서 셀프 판단하라고 '송부' 결정했다. 비루하기 짝이 없다"라며 "지난해 12월 23일 익명의 공익신고자와 올해 1월 12일 149명 방심위 직원들의 신고에 대해 6개월이 지나도록 뜸을 들이더니, 류 위원장의 임기 만료를 앞두고 면죄부를 발행해 책임을 방심위에 떠넘겼다"라고 정면 비판했다.

특히 류 위원장의 이해충돌방지법 위반을 뒷받침하는 객관적 증거들이 있다며 △방심위 종편보도채널팀의 위원장 보고자료 내 '위원장님 형제분으로 추정되는 류OO씨께서 민원을 신청했다'는 내용 △방심위 내부 게시판에 '류희림 위원장님, 뉴스타파 인터뷰 인용보도 안건 심의 왜 회피하지 않으십니까?'라는 게시물이 올라오자 당일 방심위 부속실장이 '인사위원회 개최도 고려하고 계시다'라고 연락한 점 △류 위원장이 방송심의소위원회에서 '그 직원이 그런 글을 올린 것 자체는 문제가 심각하다'라고 스스로 해당 게시물을 언급한 점 등을 꼽았다.

방심위 지부는 "류희림 위원장이 지난해 11월 13일 뉴스타파 인용보도에 대한 과징금 결정 이전에 가족과 지인들의 민원 제기 사실을 알고 있었음이 명백하다"라며 "그럼에도 권익위는 객관적 사실을 배제한 채, '류희림은 부정하고 있다'라는 말 한 마디로 모든 증거들을 배척했다. 류희림에 대한 셀프 면죄부 송부 결정으로 기관의 존재의 이유를 스스로 부정했다"라고 꼬집었다.

또 국회에서 언론장악 국정조사가 가시화되고, 뉴스타파 김만배 녹취록 인용보도에 관한 방심위의 과징금 결정 등 무리한 심의 결정에 법원의 제동이 걸린 것을 짚으며 "대선후보 검증 보도를 '가짜뉴스'로 둔갑시키는 첫 번째 미션 이후, 선거방송심의위원회를 통한 총선 보도 '입틀막'(입을 틀어막는) 심의가 노골적으로 수행됐다. 권익위의 이번 결정은 결국 류희림을 향한 구원의 손길이 아닌, '입틀막' 정권에 대한 국민의 분노에 기름을 붓는 최악의 결과를 맞닥뜨릴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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