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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심의위 3명 불송치 의견에… 경찰, 결국 임성근 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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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호 변호사, 임성근 전 사단장 공수처에 고발
민주 "특검 말고 답 없다"…윤석열 대통령 특검 수용 압박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관련 입법청문회에서  박성재 법무부 장관,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 유재은 국방부 법무관리관, 임기훈 국방대 총장, 박진희 육군 56사단장, 이시원 전 대통령비서실 공직기강비서관, 이용민 전 포병여단 포7대대장이 증인선거를 하는 가운데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과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신범철 전 국방부 차관이 증인 선서를 거부한 채 자리에 앉아 있다. 윤창원 기자21일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관련 입법청문회에서 박성재 법무부 장관,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 유재은 국방부 법무관리관, 임기훈 국방대 총장, 박진희 육군 56사단장, 이시원 전 대통령비서실 공직기강비서관, 이용민 전 포병여단 포7대대장이 증인선거를 하는 가운데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과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신범철 전 국방부 차관이 증인 선서를 거부한 채 자리에 앉아 있다. 윤창원 기자
해병대 채상병 순직 사건 책임자들을 수사 중인 경북경찰청이 오는 8일 수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인 가운데, 경찰 수사심의위원회가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에 대해 불송치 의견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임 전 사단장이 검찰 수사 대상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커진 것이다. 이에 반발한 변호인이 임 전 사단장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하는가 하면,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이 특검을 수용해야 한다고 압박했다.
 

경찰 수사심의위원회, "3명 불송치" 의견

경찰이 전날인 5일 법대교수 5명과 법조인 4명, 사회인사 2명 등 모두 11명으로 구성된 수사심의위원회를 진행한 결과, 위원들은 9명의 피의자 가운데 6명을 검찰에 송치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구체적인 심의 내용과 표결 결과는 공개하지 않기로 했지만, 불송치 의견이 제시된 3명에는 임 전 사단장과 하급 간부 2명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해당 사건과 관련해 임 전 사단장과 7여단장, 대대장 등 피의자 8명에 대해 수사를 이어왔다. 이들은 박정훈 대령이 이끌었던 해병대 수사단이 특정한 피의자들이다.

국방부 조사단은 이 가운데 대대장 2명만 혐의자로 특정하고 경찰에 이첩을 지시해 논란을 빚은 바 있다. 나머지 1명은 군 관계자로 대외에 알려지지 않다가 수사심의위 결과 발표 때 처음 공표됐다.

 
    
경찰 수사심의위원회 의견은 경찰 최종 수사 결과에 귀속되지 않지만, 전문가들의 조언인 만큼 위원들의 의견이 제척될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이에따라 오는 8일 경찰이 수사결과를 발표하고 임 전 사단장을 검찰 송치 대상에서 제외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민주당 "진실 밝힐 길은 특검 뿐" 

이같은 소식이 전해지자 채상병 소속 대대의 부대장이었던 이용민 중령의 법률대리인 김경호 변호사는 임 전 사단장을 직권남용 및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공수처에 온라인으로 고발장을 제출했다.
 
더불어민주당도 6일 한민수 대변인이 브리핑을 통해 "부대원을 죽음에 내몬 사단장을 처벌하지 않겠다니 국민 누구도 납득할 수 없는 결과로 결국 경찰 수사는 요식행위였다"고 비판했다.
 
한 대변인은 "유독 임 전 사단장만 비껴가는 사법적 잣대를 국민들이 신뢰할 수 있겠나"라고 반문하며, "진실을 밝힐 길은 특검 밖에 없다. 윤 대통령은 이번엔 특검을 즉각 수용하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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