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 중 음란영상 시청·성적 농담 반복…전직 은행장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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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장에서 음란영상을 시청하고 경기보조원(캐디)에게 성적 농담을 반복해서 건낸 80대 전직 은행장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 9단독(전희숙 판사)은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전직 은행장 A(82)씨에 대해 벌금 600만원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했다고 4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4월 전남의 한 골프장에서 30대 여성 캐디 B씨와 함께 카트를 타고 이동하던 중 "캐디 중 허리가 제일 얇다"며 신체 접촉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칭찬의 의미로 건넨 말이었고 신체 접촉 추행은 없었다고 항변했다. 
 
그러나 재판장은 A씨가 의사·전직 공무원 등 일행과 함께 홀 간 이동 중에 음란영상을 시청하거나 성적 농담을 반복해 B씨에게 수치심과 성적 불쾌감을 느끼게 한 정황 등이 있다고 봤다. A씨의 일행 중 한명은 피해자인 B씨가 보는 길 한가운데서 소변을 보기도 했다.
 
실제 B씨는 당시 쉬는 시간 중 직장 상사 등에게 A씨 일행의 부적절한 행위로 인한 피해를 여러 차례 호소했고, 실제 골프장 측이 A씨 일행에게 주의를 주기도 했다.
 
재판장은 "피해 진술 등이 구체적이고 일관된며 B씨가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느낀 것으로 보인다"며 "A씨는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볼 때 죄책이 무겁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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