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대법원 판결→트럼프 '성추문 입막음' 선고도 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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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1일로 에정됐던 트럼프 전 대통령의 '성추문 입막음 의혹' 재판 선고가 두달 뒤로 연기됐다.
 
이번 사건을 맡은 뉴욕 맨해튼 형사법원 후안 머천 판사는 2일(현지시간)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한 선고를 9월 18일로 연기한다"고 밝혔다.
 
앞서 뉴욕 맨해튼 주민 12명으로 구성된 배심원단은 지난 5월 30일 심리를 마친 뒤 만장일치로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제기된 34개 혐의에 대해 모두 '유죄 평결'을 내린 바 있다. 
 
배심원단의 유죄평결 이후 재판장의 선고 일자가 7월 11일로 잡혔고, 이는 대선 후보를 공식 지명하는 공화당 전당대회(15~18)를 불과 나흘 앞둔 날짜였다. 
 
자칫 공화당은 형사사건으로 유죄 신고를 받은 첫 전직 대통령을 자당의 대선 후보로 지명해야하는 상황이 올 수도 있었다. 
 
하지만 트럼프측은 전날 나온 연방대법원의 '면책특권' 판결을 근거로 선고 연기 신청을 했고, 검찰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서 법원이 선고 날짜를 두달 뒤로 연기한 것이다. 
 
연방대법원은 전날 '1·6 의사당 난입 사태'와 관련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대선 결과 불복 시도 혐의와 관련해 "대통령 재직 중 '공적 행위'와 관련된 일은 면책 특권 대상"이라고 판결했다. 
 
이에 트럼프측은 '성추문 입막음 의혹' 재판에서 배심원단이 유죄평결을 내릴 때 인용한 일부 증거가 대통령 재직 중일 때의 것이므로 유죄평결을 취소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이보다 앞서 트럼프측은 해당 사건을 뉴욕 법원에서 연방 법원으로 옮기려고도 했지만 당시 법원은 "이 사건의 핵심 혐의는 '사생활'과 관련이 있고, 대통령의 공적 직무와는 관련이 없다"고 불허한 바 있다. 
 
한편 트럼프측은 연방대법원 판결을 근거로 배심원단의 유죄평결을 취소해달라는 신청서를 오는 10일까지 법원에 내겠다고 밝혔다. 
 
검찰도 이에 대한 답변을 오는 24일까지 제출하기로 했고, 주심인 머천 판사는 트럼프측의 주장에 대한 판단을 오는 9월 6일 내리겠다고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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