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진석, 채상병 특검법에 "위헌 소지 판단 법안, 당연히 거부권"[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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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 국회 운영위 출석
"위헌 사항 분명한데도 재의요구권 행사 않는다면 직무 유기"
김여사 가방 수수 의혹에 "저급하고 비열한 공작 사건"
"정무장관직 신설해 국회와 실질적인 소통 강화"

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 정진석 대통령비서실장이 의원 질의에 답변을 하고 있다. 윤창원 기자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 정진석 대통령비서실장이 의원 질의에 답변을 하고 있다. 윤창원 기자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은 1일 야당이 추진하는 '채상병 특검법'에 대해 "위헌 소지가 있다고 판단되는 법안은 당연히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 실장은 이날 국회 운영위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권영진 의원의 질의에 "재의요구권은 행정부 수반인 대통령의 권한인 동시에 의무, 책무다. 위헌 사항이 분명한데도 재의요구권을 행사하지 않는다면 대통령의 직무 유기"라며 이같이 답했다.

정 실장은 "특검법은 여야 합의에 의해 성안돼야 한다는 게 기본 입장"이라며 "수사와 소추는 행정부 권한이고 행정부 수반은 대통령이므로, 야당만의 추천으로 이뤄진 특검 임명 절차는 권력 분립 원칙에 어긋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공수처와 검찰이 강도 높은 수사를 진행 중인 만큼, 수사 결과를 지켜본 뒤 미진하고 미흡하다고 판단되면 그때 가서 특검을 발의해도 늦지 않다는 생각"이라며 "채상병 사건의 본질은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정당한 이첩 보류 지시 명령을 박정훈 수사단장(대령)이 어긴 항명 사건이 그 실체이고 본질"이라고 강조했다.

최재영 목사 제공최재영 목사 제공
정 실장은 김건희 여사의 가방 수수 의혹과 관련한 국민의힘 강민국 의원의 관련 질의에는 "최아무개 목사라는 분이 영부인의 돌아가신 아버님과 잘 아는 사이라고 얘기하며 의도적으로 접근한 것"이라며 "불법적인 녹취와 촬영을 한 저급하고 비열한 공작 사건"이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이런 공작 사건에 대해 철저히 수사하고, 배후에 누가 있는지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고 보는데 동의하는가"라는 물음에 "동의한다"고 밝혔다.

한편 대통령실은 국회와의 소통을 전담할 정무장관직을 신설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정 실장은 "정무장관직을 신설해 국회와 정부와의 실효적이고 실질적인 소통을 강화해 나가겠다"며 "앞으로 주요 정책 현안과 국정 현안들에 대해서 의원님들의 의견을 충분히 경청하고 또 충분히 설명해 드리고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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