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김홍일 방통위원장 탄핵 당론 추진…"6월 국회서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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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총회서 결정…"위원 2명으로 중요결정 내리는 것은 위법"
조세특례제한법·고등교육법·소득세법 개정안 등 3개 법안도 당론 채택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 윤창원 기자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 윤창원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27일 의원총회에서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 발의를 당론으로 채택해 추진하기로 했다.

민주당 노종면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후 의원총회가 끝나고 기자들과 만나 "현재 '2인 체제'로 불리는 방통위에서 두 명의 위원만으로 중요 결정을 내리는 상황 자체가 직권남용이자 위법"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노 원내대변인은 "6월 임시국회 내에 탄핵소추안을 통과시키는 것이 목표"라며 "의원총회에서 반대 의견은 전혀 나오지 않았다. 탄핵안 발의 보고가 이뤄지자 곧바로 박수와 '잘했다'는 의견이 동시에 나왔다"고 말했다.

아울러 민주당은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 상시화를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과 '천원의 아침밥'을 확대 운영하는 고등교육법 개정안,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을 초등학생 예체능 학원비까지 확대하는 소득세법 개정안 등 3건의 법안도 당론으로 채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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