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대기업 주변인 경기 화성 동탄신도시에서 170억원대 오피스텔 전세 사기를 벌인 혐의로 기소된 임대인과 공인중개사 부부에게 1심에서 중형이 선고됐다.
수원지법 형사12단독 하상제 부장판사는 24일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와 남편 B씨에게 징역 12년과 징역 6년을 선고했다.
또 이들의 범행에 가담한 공인중개사 C씨 부부에게 징역 12년과 징역 7년을 선고했다.
A씨 부부와 같은 수법으로 29명으로부터 44억원 상당의 보증금을 받아 챙긴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D씨 부부는 징역 4년과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현재 구속 상태인 A씨와 C씨를 제외한 B씨 등 나머지 4명에 대해서는 임차인들의 피해 회복을 위해 법정 구속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전세금 또는 임대차 보증금은 개인이나 가정의 전 재산일 수 있다"며 "대출금이나 차용금으로 마련한 돈일 수 있어 경제적 약자인 임차인들이 보증금을 편취당했다면 심각한 경제적, 정신적 피해를 볼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사건은 피고인들이 역전세 상황을 꾀해 별다른 재력이 없으면서도 욕심에 눈이 멀어 보증금을 못 돌려줄 가능성을 무시하고 건물 수백채를 대량 매수하고 임대해 보증금을 편취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피해자 수가 적지 않은 경우라면 사회적 폐해가 매우 심각해 편취 행위를 엄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A씨 부부는 2020년 9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화성 동탄 등지의 오피스텔 268채를 사들인 뒤 임대차 계약을 맺은 140명의 보증금 약 170억원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인근에 삼성전자 등 대규모 사업장이 있어 오피스텔 전세 수요가 높은 동탄을 '역전세 세팅' 지역으로 노린 것으로 조사됐다.
또 당시 세금 인상 우려로 오피스텔이 급하게 팔리던 점도 악용해 매매가보다 전세가가 높은 역전세 오피스텔 매물을 확보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차익으로 얻은 수익 대부분을 오피스텔 관련 세금이나 생활비, 사치생활에 탕진한 것으로 밝혀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