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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후조리비 최대 50만 원 지원"…동해시, 저출산 극복 동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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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후조리 지원에 관한 조례 공포…내년 1월부터 시행

스마트이미지 제공스마트이미지 제공
강원 동해시가 최근 '동해시 산후조리 지원에 관한 조례'를 공포하고 내년 1월부터 본격 시행하는 등 저출산 극복에 적극 동참하고 나섰다.
 
21일 동해시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합계출산율은 0.72명(동해시 0.96명)으로 인구소멸 위기가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초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한 출산 지원이 적극 필요한 시점이다. 현재 공공산후 조리원을 운영하지 않는 강원도 내 12개 시·군 중 10개 시·군에서만 산후조리비를 지원하고 있다.

동해시 출생아수는 지난 2010년 767명에서 2023년 350명으로 절반 이상이나 줄었다. 하지만 동해시시의 경우 산후조리비를 지원하지 않고 있어 형평성에 맞는 지원책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시는 '산후조리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지난 14일 공포했으며 내년 1월부터 시행한다.
 
내년부터는 지역의 출산 산모에게 소득에 관계없이 산후조리비용을 지원해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임산부의 건강한 산후 회복과 출산율 회복을 위한 환경 조성 등 출산을 적극 지원하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된 셈이다.
 
강원 동해시청 전경. 동해시 제공강원 동해시청 전경. 동해시 제공
이번 제정된 조례는 '임산부'를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 '신생아'는 출생 후 28일 이내의 영유아, '산후조리'의 경우 임산부와 신생아에게 급식·요양과 그 밖에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다.

지원대상은 신생아 출생신고를 통해 동해시에 주민등록이 돼 있고 임산부가 신청일 현재 동해시에 6개월 이상 계속 거주해야 한다. 출생일로부터 12개월 내에 신청하면 최대 50만원을 지역화폐로 지급한다.

이와 함께 시는 다자녀 기준을 2명 이상으로 변경하고 기관·기업·군부대에 출산 장려 인센티브 지급을 비롯해 청년가치성장타운 운영, 어촌활력증진지원 시범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다. 청년 정책 대상을 확대하기 위해 청년 연령을 45세 이하까지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을 담은 '동해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최근 입법예고 하는 등 인구 소멸 대응에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동해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출산을 적극 지원해 임산부와 신생아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고,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시민 보건 증진에 기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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