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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상병 특검 청문회' 이종섭 등 증인선서 거부…野 고발 방침[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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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섭 "법률이 보장한 권리…선서 거부"
정청래 "법리 검토 후 책임 묻겠다"

채상병 사망사건 수사외압 의혹을 받고 있는 이종섭 주호주대사. 박종민 기자채상병 사망사건 수사외압 의혹을 받고 있는 이종섭 주호주대사. 박종민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채상병 특검법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한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등이 증인선서를 거부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고발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이 전 장관은 21일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관련 입법청문회에서 정청래 법사위원장의 '증인선서를 거부하겠는가' 질문에 "법률이 보장하는 권리이기 때문에 거부하겠다"고 답했다.

증언대에 선 이 전 장관은 "공수처에 고발돼서 피고발인의 신분으로 돼 있다. 특검법안의 수사 대상에도 그 고발 내용이 포함돼 있다"라며 "수사기관의 그릇된 사실관계 및 법리 판단으로 공소 제기당할 위험성이 남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증언 거부권까지 있으나 이 사건이 결코 형사적 이슈가 될 수 없다고 확신하기에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서 증언에 대해서는 적극적이고 진실되게 임하겠다"고 밝혔다.

함께 증인으로 출석한 신범철 전 국방부 차관과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도 증인선서를 거부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두 사람 모두를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정 위원장은 "증인선서 거부가 면책 사유가 될 수 없다. 정당한 사유가 없을 거부 증인 선서 거부에 대한 책임을 따로 물을 것"이라며 "법리 검토를 마친 후 오후에 즉각 고발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다"

한편 국민의힘은 이날 전체회의에 출석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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