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크라 불법 참전·뺑소니' 혐의 이근, 2심도 징역형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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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여전히 납득 어려운 변명 일관"
"유명한 사람…책임있는 자세 보여주길"
이근 "법 위반 죄송…뺑소니는 인정할 수 없어"

뺑소니와 우크라이나 참전 여권법 위반으로 2심 선고를 받은 이근 전 대위가 18일 서울중앙지법에서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뺑소니와 우크라이나 참전 여권법 위반으로 2심 선고를 받은 이근 전 대위가 18일 서울중앙지법에서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외교부의 입국 금지 조치에도 우크라이나에 불법 입국해 전쟁에 참여하고, 뺑소니 사고를 낸 혐의를 받던 이근 전 대위가 2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1부(양지정·엄철·이훈재 부장판사)는 18일 여권법·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도주치상)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대위에게 1심과 같이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앞서 이 전 대위는 2022년 2월 외교부가 우크라이나 여권 사용을 제한했음에도 이를 위반해 다음달 우크라이나에 입국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한 2022년 7월 서울 시내에서 차량을 운전하다 오토바이와 사고를 낸 뒤 구호 조치 없이 떠난 혐의도 받았다.

1심 재판부는 이 전 대위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8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이 전 대위는 앞선 재판 과정에서 여권법 위반 혐의는 인정했지만, 뺑소니 혐의는 부인해왔다.

이날 재판부는 "(뺑소니) 피해자 상처부위 사진, CCTV 등이 모두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점에 더해 보면 원심 판단이 지극히 옳다"며 "피고인이 400만원을 공탁했지만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했고 여전히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고, 책임있는 자세를 보이지 않고 있다"고 항소를 기각했다.

다만 여권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어찌보면 피고인이 정의감에서 한 측면이 있어서 형을 더 가중하지는 않는다"고 밝혔다.

이날 재판장은 선고 직후 이 전 대위를 향해 "유명한 사람인데, 조금 더 책임있는 자세를 보여주시면 어떨까 한다"고 덧붙였다.

이 전 대위는 선고 이후 취재진을 만나 "(여권법 위반은) 사명감 갖고 도와주고 싶어서 간 거라서 후회 없다"며 "다시 한 번 법 위반은 죄송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다만 뺑소니 혐의에 대해서는 "사고가 난 줄 몰랐다. 저는 변함 없고 그러한 상황은 만약 진짜 인식했다면 당연히 내려서 확인했을 것"이라며 "뺑소니(에 대한 판결)는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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