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름 뒤부터 '스트레스 DSR 2단계'…가계대출 더 조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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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부터 은행권 주담대에 적용해온 1단계 스트레스 DSR→2단계로 강화
은행권 신용대출 및 2금융권 주담대까지 적용 대상·범위도 확대
내년부턴 3단계로 강화…은행권 및 2금융권 모든 가계대출 규제

박종민 기자박종민 기자
다음 달 1일부터 신규 가계 주택담보대출과 신용대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산정 시 가산금리 적용비율을 현행 25%→50%로 확대하는 '스트레스 DSR 2단계' 규제가 시작된다.

우리나라의 1년치 국내총생산(GDP)보다도 높게 치솟는 가계대출을 옥죄기 위해 올해 2월 시작된 '1단계'에 이은 추가 규제로, 최근 다시 급증한 주담대 수요를 잠재울지 주목된다.

16일 금융권에 따르면 오는 7월 1일부터 시중은행이 신규 취급하는 가계 주택담보대출과 신용대출 DSR 산정 시 스트레스 금리 반영 비율이 50%로 상향된다.

스트레스 DSR이란, 차주가 변동금리 대출을 받았다가 금리 상승으로 원리금 상환 부담이 커질 수 있는 점을 감안해 DSR을 산정할 때 일정 수준의 가산금리를 부과하는 제도다.

올해 2월부터 은행권 주담대에 대해 25% 가산금리를 적용하는 1단계 스트레스 DSR 규제를 실시한 데 이어, 7월부터는 적용 비율을 50%까지 올려 대출 한도를 더 조이는 것이다.

이 경우 연봉 5천만 원 근로소득자가 시중은행에서 4.0% 금리로 주담대를 받더라도, 은행은 4.75%를 기준으로 DSR을 계산하게 돼 실행 가능한 주담대 최고액은 3억 5700만 원이 된다.

아울러 7월부터는 은행권 주담대뿐만 아니라 신용대출까지 적용 상품을 확대하고, 2금융권 주담대까지 범위를 넓히는 만큼 규제 영향은 더 커질 전망이다.

또 내년부터는 적용 비율을 100%로 올리고, 적용 대상과 범위도 주담대와 신용대출뿐만 아니라 기타대출 등 은행권과 2금융권 모든 대출까지 확대한다.

이 같은 규제 강화에도 가계대출 증가세가 관리되지 않을 경우 올해 초 최고 화두였던 '전세자금대출 DSR 규제 포함'이 다시 논의될지도 관심사다.

금융당국은 올해 안으로 전세대출도 DSR 적용 대상에 포함시키려다 서민 주거 안정성 저해 우려를 명목으로 백지화했는데, 무분별한 전세대출이 오히려 갭투기(전세 끼고 매매)를 증가시켜 집값 상승 주범이 됐다는 비판이 끊이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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