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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 18일 의료기관 집단휴진 대비…'비상진료대책'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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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 제공 순천시 제공 
전남 순천시는 대한의사협회가 오는 18일 집단 휴진을 예고함에 따라 시민 불편 최소화를 위해 비상진료대책을 추진한다고 14일 밝혔다.

정부 방침에 따라 순천시는 의원급 의료기관 146개소를 대상으로 18일 휴진 없이 진료하라는 진료명령 및 휴진신고명령을 통보했다.

의료법 제59조 제1항에 따르면 관내 의료기관이 집단 휴진 등의 사유로 진료를 하지 않는 경우 주민의 생명과 건강을 고려해 진료 명령을 할 수 있다.

해당 명령에도 불구하고 의료기관이 휴진을 결정할 경우 휴진여부를 3일 전에 관할 보건소에 신고해야 한다.

시는 앞으로도 집단휴진에 대비해 18일 오전 9시 의원급 의료기관 146개소에 업무개시명령을 발령할 예정이며, 순천시의사회와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지속적인 소통을 이어나갈 방침이다.
 
시 보건소에서는 집단휴진으로 인한 진료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보건지소에서 한시적으로 비대면진료를 실시한다. 또한, 고혈압, 당뇨 등 만성질환자들이 적기에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요양원과 복지관 등에 안내할 계획이다.
 
문을 여는 의료기관 정보는 누리집과 인터넷 응급의료포털 그리고 보건복지콜센터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시민들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의료기관 방문 시 반드시 진료가능 여부를 확인 후 이용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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