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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장모 "27억 과징금 부당"…성남 도촌동 2심도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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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억 3천만원 취득세 취소 소송은 항소심도 승소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 씨. 박종민 기자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 씨. 박종민 기자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씨가 경기 성남시 도촌동 부동산에 내려진 과징금 27억원이 부당하며 제기한 취소소송 항소심에서도 패소했다.

14일 수원고법 행정1부(노경필 부장판사)는 최씨가 성남시 중원구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국제복합운송업체인 A사와 김모씨는 2013년 12월 한 저축은행으로부터 48억원을 대출받아 성남시 도촌동 땅 6개 필지(55만여㎡)를 매수했다. 이 땅은 2016년 7월 경매를 통해 최씨 가족 회사로 넘어갔고, 같은해 11월 한 법인으로 130억원에 매각됐다.

하지만 의정부지검은 도촌동 땅의 실소유주는 A사와 김씨가 아닌 최씨와 그의 동업자 안모씨였다고 판단하고 부동산실명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성남 중원구 역시 검찰 통보를 기반으로 최씨가 계약명의신탁(실소유자가 아닌 다른 사람의 명의로 등록하는 것)을 했다며 2020년 6월 과징금 27억원을 부과했다. 같은해 8월에는 최씨가 도촌동 땅 지분을 취득한 뒤 지방세를 포탈하기 위해 A사와 함께 명의신탁을 했다며 취득세 1억 3천만원, 지방교육세 1200만원, 농어촌특별세 640만원 등 총 1억 5천만원을 부과했다.

최씨는 과징금과 취득세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도촌동 부동산의 실소유자는 A사와 김씨이며, 자신은 이들에게 명의신탁을 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설령 자신이 A사와 김씨에게 명의신탁을 했다고 하더라도 계약명의신탁으로 무효인 약정이어서 소유권 이전을 청구할 수 없고, 따라서 취득세 등 조세 납부의무가 성립되지 않는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도촌동 땅 소유권 여부와 관계없이 최씨는 실권리자 명의 등기를 다르게 하는 등 부동산실명법을 위반했기 때문에 과징금 부과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해당 부동산의 소유권 귀속이 어떻게 귀결되느냐 하는 문제와 무관하게(계약명의신탁 여부와 상관없이) 부동산실명법은 실권리자명의 등기 의무를 위반한 자에게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반면 취득세에 대해선 최씨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A사와 김씨의 명의를 빌린 최씨의 입장에서는 이들에게 소유권 이전을 청구할 수 없기 때문에 사실상 부동산을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취지다.

재판부는 "원고는 부동산실명법을 위반해 이 사건 부동산 지분을 A사에 명의신탁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면서도 "최씨에게 납세 의무가 없는 '계약명의신탁'인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이어 "계약명의신탁의 경우, 명의 신탁자가 매매대금을 부담했더라도 그 부동산을 사실상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명의신탁자에게는 취득세 납세 의무가 성립하지 않는다"며 대법원 판례 등을 들었다.

재판부는 또 과세관청인 중원구가 최씨가 실행한 명의신탁 형태를 계약명의신탁이 아닌 3자간 명의신탁이라고 주장했지만, 이를 증명할 증거는 제출하지 못했기 때문에 취득세 부과는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항소심 재판부 역시 최씨에게 부과된 취득세는 부당하다며 중원구인 피고의 항소를 기각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과징금 부과 취소소송) 원고(최씨)의 항소를 기각한다"며 "(취득세 부과 취소소송) 피고(중원구)의 항소를 기각한다"고 각각 판결했다.

한편 최씨는 2013년 경기 성남시 부동산 매입 과정에서 총 349억원이 저축은행에 예치된 것처럼 잔고 증명서를 위조한 혐의 등으로 지난해 11월 대법원에서 징역 1년을 확정받았다. 서울 동부구치소에서 복역 중이던 최씨는 가석방이 허가되면서 지난달 14일 풀려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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