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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일방적 진료취소는 '진료거부'…'의사 노쇼'에 엄정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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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본, '환자 동의·구체적 치료계획 변경' 있어야 합법 강조
집단휴진 피해신고 범위 '의원급'으로 확대…국번 없이 ☏129
"의대교수 휴진율 낮을 것…수술 차질 등 피해 커지면 조치 고려"

전병왕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이 13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에서 대한의사협회(의협)와 의대 교수들의 집단휴진을 법이 금지하는 '진료 거부' 행위로 보고 엄정히 대응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전병왕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이 13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에서 대한의사협회(의협)와 의대 교수들의 집단휴진을 법이 금지하는 '진료 거부' 행위로 보고 엄정히 대응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오는 18일 '집단 휴진'과 더불어 총궐기대회를 예고한 대한의사협회(의협)와 의과대학 교수들의 동참 움직임을 두고 이는 당국이 처벌 가능한 '진료 거부'에 해당한다며, 엄정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이 같은 집단행동은 현장을 지키고 있는 의사 대부분의 뜻과는 다를 거라고 믿는다며, 끝까지 환자 곁에 남아줄 것을 촉구했다.
 
전병왕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통제관(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1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대본 브리핑에서 "(의협 등이) 집단 진료거부를 주장하는 것은 국민의 신뢰를 저버리는 행위이며, 전공의 복귀를 어렵게 하고 의료 정상화에 결코 도움이 되지 않는 행위"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앞서 지난 4일 '진료공백 최소화'를 위해 의료계의 요구를 받아들여, 복귀하는 전공의들에 대해서는 행정처분 절차를 중단하고 차질 없는 수련을 약속했던 점을 재차 거론했다. 정부가 환자 생명과 안전이 최우선이란 판단 아래 대승적 '결단'을 내렸음에도, 의료계가 이를 비토하는 모양새는 적절하지 않다고 지적한 것이다.
 
전 통제관은 "(의사들의 집단 휴진은) 진료와 수술을 앞둔 환자들에게 극심한 불안감을 조성할 뿐만 아니라 암 환자 등 중증환자들에게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발생시킬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의료법 제15조는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 개설자는 진료 요청을 받으면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이를 위반할 경우, 벌칙을 명시하고 있다"고 짚었다.
 
특히 전 통제관은 사전에 환자와 조율되지 않은 진료일정 조정을 '의사 노쇼(no-show)'로 규정하며 "환자와 (사전에 예약 등을) 조정한다든지, 취소를 하고 다시 일정을 잡는다든지 등의 조치가 이뤄지지 않을 때는 환자의 불편을 초래하는 것이기 때문에, 진료 거부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미 진료 예약이 되어 있는 경우, '환자의 동의'와 '구체적인 치료계획 변경'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며 일방적인 진료 취소는 '불법'임을 강조했다. 전 통제관은 "정부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최우선에 두고 비상진료체계를 굳건히 유지하면서 불법행위에는 엄정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의료계에 따르면, 서울의대·서울대병원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는 오는 17일부터, 연세대 의대 교수 비대위는 27일 부로 현 의·정 사태 해결을 위한 정부의 가시적 조처가 있을 때까지 '무기한 휴진'에 들어간다.
 
응급실과 중환자실, 분만·투석 등 필수분야를 제외한 모든 외래와 비응급 수술·시술 등을 중단하는 방식이다.
 
임현택 대한의사협회장이 13일 오후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에서 열린 '의대정원 증원사태 대응방안 논의를 위한 제4차 비공개 연석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황진환 기자임현택 대한의사협회장이 13일 오후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에서 열린 '의대정원 증원사태 대응방안 논의를 위한 제4차 비공개 연석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황진환 기자
의협은 18일 하루 전면휴진과 전국의사궐기대회를 예고한 상태다. 상당수 의대 교수들은 각 대학 비대위의 방침과 무관하게 '의협 회원' 자격으로 집단행동에 참여하겠다는 의사를 밝히고 있다.
 
이에 정부는 의료법에 근거해 지난 10일 부로 전국 총 3만 6300여 개 의료기관에 대한 진료명령과 휴진 신고명령을 발령했다.

휴진 디데이(D-day)인 18일 당일에는 전체 의원급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집단행동 동참 여부를 유선으로 확인한 뒤, 휴진율이 30%를 넘기면 업무개시명령도 내릴 예정이다. 명령 불이행 시 행정처분과 처벌에 착수한다.
 
중대본은 이날부터 집단휴진 피해사례에 대한 피해신고지원센터의 업무범위도 '의원급'으로 확대했다. 의사들의 진료 거부로 피해를 입은 경우, 국번 없이 ☏129로 연락하면 정부 및 지자체의 보호·지원을 받을 수 있다.
 
전 통제관은 "(18일은) 의협이 결정한 하루 휴진이라 특히 개원의 중심으로 집단휴진이 발생할 것으로 보고 조치를 하고 있다. 당일에도 필요한 조치들을 해나갈 것"이라고 언급했다. 또한 "휴진 기간이 길어지게 되면 여러 가지 비상진료에 차질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보완 및 강화가 필요하다. 그렇게 비상진료체계에 부담을 주는 장애는 추가적인 해결 방안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다만, 의대 교수들의 휴진과 관련해선 그간 선례를 볼 때 실제 참여율이 저조할 것으로 내다봤다. 병원 전체의 의료체계가 마비된다기보다, '강경한 교수 중 일부'의 진료 중단에 국한돼 현장 여파는 적을 거라는 취지다.
 
중증·응급 등의 분야는 정상 근무가 이뤄지는 만큼 당장 관련 조치를 할 계획은 없다고 밝혔다.

전 통제관은 "기존에 그런(휴진) 결정을 하고도 실질적으로 대부분의 교수님들은 진료를 했다"며 "가장 중요한 것은 국민들의 의료이용 불편이다. 제때 수술을 못 받거나 해서 병이 더 위중해지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면 그 부분을 막기 위한 조치는 당연히 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한 언론의 보도처럼 서울의대 교수들과 상설 대화체 신설에 협의한 바는 없지만, 대화채널을 통한 소통 시도가 지속되고 있다고 전했다.
 
전 통제관은 "자세히 말씀드리긴 어렵지만 의료계를 대변할 수 있는 여러 단체와 비공식적으로 채널을 가동해 대화를 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진행된 것은 아직 없는 상황"이라면서도, 전공의 등이 참여하는 대화체가 생긴다면 의·정 간 훨씬 효율적인 대화가 가능할 것으로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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