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인 미만 사업장 첫 중처법 적용…기장군 모 업체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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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용노동청, 중처법·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 혐의로 부산 기장군 모 업체 대표 송치
지난 1월 30대 작업자 끼임 사고로 사망
중처법 50인 미만 사업장으로 확대한 뒤 첫 적용 사례

부산고용노동청. 송호재 기자부산고용노동청. 송호재 기자
올해 초 중처법 확대 시행 이후 첫 사망사고가 발생한 업체 대표가 검찰에 넘겨졌다.

부산고용노동청은 기장군의 한 폐알루미늄 처리 업체 대표 A씨를 중처법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지난달 검찰에 송치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 업체에서는 지난 1월 31일 작업자 B(30대·남)씨가 장비와 적재함 사이에 끼여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노동청은 해당 사업장 상시 근로자가 10여 명으로, 중처법 적용 대상이라고 판단해 수사했다.

중처법 적용 대상은 지난해까지 50인 이상, 공사금액 50억 원 이상이었지만 올해 1월부터 50인 미만, 공사금액 50억 원 미만 사업장으로 확대됐다.

수사 끝에 노동청은 중처법 등을 적용해 사건을 검찰에 넘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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