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 랭킹 뉴스

중대재해 이례적인 '선고 연기'…"약한 처벌 반복되나" 불신까지

노컷뉴스 이 시각 추천뉴스

닫기

- +

이 시각 추천뉴스를 확인하세요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1단독 "유족과 합의해야" 선고 연기
노동단체 "법원 처벌 의지에 의구심"
대부분 징역형 집행유예 선고…솜방망이 처벌 논란 지속
법조계 "처벌 강도만으로 법 실효성 판단 못해" 조언도

스마트이미지 제공스마트이미지 제공
부산지역 중대재해처벌법 2호 사건으로 불리는 기장군 공사 현장 추락 사고의 1심 선고가 연기되자 지역에서는 솜방망이 처벌이 반복되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이어진다. 특히 중대재해법 시행 이후 책임자 대부분에게 집행유예가 내려진 상황이라 사법부의 판결에 대한 불신으로까지 이어지는 모습이다.

29일 '중대재해없는세상만들기 운동본부'는 법원이 이른바 '부산 2호 중대재해법 사건' 1심 선고를 연기하자 "법원이 처벌 의지를 가지고 있는지 의문"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중대재해없는세상만들기 이숙견 공동집행위원장은 "사건이 발생한지 2년이 넘었다. 피고인들이 공소사실을 인정했음에도 왜 이렇게 끄는지 모르겠다"면서 "부산에서 처음으로 중처법 위반으로 기소된 업체도 약한 처벌을 받았는데 이번 사건도 그럴 조짐이 보이니까 실질적인 처벌이 이뤄질지 의구심이 든다"며 답답함을 토로했다.
 
앞서 지난 27일 부산지법 동부지원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건설업체 대표 A씨를 비롯한 원·하청업체 관계자들에게 "합의·공탁 기회를 더 주겠다"는 취지로 선고 기일을 연기했다.

A씨 등은 2022년 11월 2일 기장군의 한 공장 신축현장에서 안전 대책을 포함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지 않는 등 하청업체 소속 작업자 B(40대·남)씨의 추락 사망사고에 원인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불법 개조한 화물 크레인 위에서 작업대를 설치하던 B씨는 작업대와 함께 추락해 결국 숨졌다.
 
이례적인 1심 선고 기일 연기에 반발하는 목소리가 나오는 데에는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경영책임자 대부분이 실형을 피했다는 배경이 있다.

앞서 외국인 노동자 1명이 숨진 부산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1호 사건의 경우 건설사 대표 C씨가 1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이는 지난달 8월 말까지 중처법 위반으로 1심 선고가 나온 22건의 사건 가운데 가장 약한 수준의 처벌에 해당한다. 
 
당시 노동계는 중처법 시행 전 산업안전보건법과 비교해도 선고에 큰 차이가 없다며 잘못된 선례를 남긴 판결이라고 반발하기도 했다. 현재 해당 업체는 2심 선고를 앞두고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해 항소심이 중단된 상태다.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사건이 기소돼 실형 판결까지 받는 사례는 극히 드물다.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달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사건 건수 접수·처분 현황'을 보면 검찰은 법 시행 이후부터 지난 9월까지 147건의 사건을 접수했고 이 가운데 62건을 기소했다.
 
법 시행 이후부터 지난달까지 1심 선고가 난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사건은 모두 27건으로, 이 가운데 4건만 실형 판결이 내려졌다. 나머지는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이 때문에 중처법 위반 사건과 관련해 낮은 수준의 처벌이 반복된다면 법 취지가 무색해질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법 시행 초기인 만큼 판례가 쌓이다 보면 보다 정교한 법리가 형성될 거라는 전망이 나온다. 또 집행유예 판결이라 해도 사업장의 안전 확보라는 법 취지에 부합하는 변화로 이어질 수 있다며 상황을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법무법인 화우 박찬근 변호사는 "사고는 다양한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발생하기 때문에 단순히 경영책임자를 구속한다고 막을 수 있는 건 아니다"며 "집행유예를 받더라도 유예 기간 중 또다시 사고가 나면 더 무거운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기업 입장에서는 작업자 안전을 위해 노력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중처법 목적은 처벌에 있지 않고 기업이 안전에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자원을 투입하도록 유도하는 데 있다고 본다"며 "아직 시행한지 3년밖에 안 된만큼 여러 고민과 판례가 쌓이면 합리적인 기준과 형평성이 확보된 법리로 형성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0

0

오늘의 기자

실시간 랭킹 뉴스

※CBS노컷뉴스는 여러분의 제보로 함께 세상을 바꿉니다. 각종 비리와 부당대우, 사건사고와 미담 등 모든 얘깃거리를 알려주세요.

상단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