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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대표 사퇴 시한 예외' 최고위 의결…李 맞춤형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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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상당한 사유 있으면 사퇴 시한 달리할 수 있도록 개정
李, 2026년 6월 지방선거 지휘한 뒤 대선 준비 가능해져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연합뉴스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대선에 출마하려는 당 대표의 사퇴 시한에 예외를 둘 수 있도록 하는 당헌·당규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재명 대표의 연임 및 대권 도전을 위한 맞춤형 개정이 아니냐는 논란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이해식 수석대변인은 10일 기자들과 만나 "당 대표와 최고위원의 대선 출마 시 사퇴 시한을 '대통령 선거일 전 1년까지'로 규정한 기존의 당헌 25조 2항의 조항은 그대로 두되, 특별하고 상당한 사유가 있을 때는 당무위원회 의결로 시한을 달리할 수 있도록 하는 당헌·당규 개정안이 최고위에서 통과됐다"고 밝혔다.

최고위에서 특별한 반대 의견은 나오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당규 개정안은 오는 12일 당무위 의결을, 당헌은 17일 중앙위 의결까지 거친 뒤 확정된다.

현행 규정에는 대표·최고위원이 대선에 출마할 경우 선거일 1년 전 사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만약 이 대표가 2027년 대선에 출마한다면 2026년 3월에는 사퇴해야 해, 2026년 6월 지방선거를 지휘하지 못한다는 관측이 나왔다.

개정안에는 '대선에 출마하려는 대표의 사퇴 시한을 상당하거나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 당무위원회가 결정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당무위가 지방선거 준비를 '상당하거나 특별한 사유'로 인정한다면 이 대표가 지방선거 공천권을 행사한 뒤 대선을 준비할 수 있게 된다.

이 수석대변인은 "현재 당헌·당규 조항은 예외 조항이 없기 때문에 완결성이 부족하다"며 "국민의힘에 있는 예외조항을 거의 그대로 인용해 이번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이 개정이 '이 대표 맞춤형'이라는 논란이 커지자 이 대표는 지도부에 개정 유보 의사를 전달했지만, 일부 최고위원이 개정이 필요하다며 이 대표를 설득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신 당초 추진했던 '전국 단위 선거', '대통령 궐위' 등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문구는 삭제했다.

이와 함께 민주당 지도부는 당직자가 부정부패 관련 혐의로 기소되면 사무총장이 그 직무를 정지시킬 수 있도록 한 '당헌 80조'도 폐지하기로 했다.

이 수석대변인은 "검찰 독재 정권하에서 이 대표와 야당 의원들에 대해 무리한 수사와 기소가 이뤄지고 있다"며 폐지 배경을 설명했다.

또 최고위는 국회의장 후보 및 원내대표 경선에 권리당원 투표 20% 반영하는 내용의 당원권 강화 조항도 반영하기로 했다. 투표는 모바일·온라인 방식으로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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