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PF 연체율 1분기 3.55%…저축은행·증권 치솟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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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권의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연체율이 지난 3월 말 기준 3.55%로 나타났다. 지난해 12월말 보다 0.85%포인트 상승한 것이다. 특히 증권업권의 PF 대출 연체율이 17.57%, 저축은행은 11.26%로 치솟았다.
 
금융위원회는 5일 금융감독원,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등 관계기관 합동으로 2차 부동산 PF 연착륙 대책 점검회의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 PF 대출 연체율 현황에 대해 "PF 사업장에 대한 자금공급이 부진한 가운데, 금융권이 부실 브릿지론의 예상손실을 100% 인식하는 등 자체 리스크 관리를 강화한 움직임 등이 요인으로 작용했다"고 설명했다. 또, "부실 PF 사업장 정리에 시간이 필요해 이에 따른 정리 지연"도 연체율 상승의 원인으로 판단했다.

업권별로 보면 저축은행 PF 대출 연체율이 작년 말보다 4.3%p, 증권은 같은 기간 3.84%p 증가했다. 여신전문은 5.27%, 상호금융은 3.19%로 각각 0.62%p, 0.07%p 올랐다. 대출 잔액 규모가 가장 큰 은행과 보험권의 연체율은 0.51%, 1.18%였다. 상승 폭은 각각 0.16%p씩에 그쳤다.

금융사의 브릿지론과 본PF 대출을 대상으로 집계한 것으로, 토담대와 채무보증, 새마을금고는 제외했다. 3월 말 기준 금융권 전체 대출잔액은 134조2천억으로, 작년말보다 1조4천억원 감소했다.
 
금융당국은 다만 "PF 연착륙 대책이 차질 없이 추진된다면, 연체율도 안정적으로 통제·관리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상대적으로 연체율이 높은 증권과 저축은행의 경우 높은 자본비율, 상당한 충당금을 적립한 상태라는 점을 감안한 평가다.
 
지난달 발표한 부동산 PF 연착륙 후속조치로, 사업성 평가 기준은 이달 중 업권별 모범규준과 내규 개정을 마칠 예정이다. 이어 금융회사들은 7월 초까지 사업장별 사업성 평가를 실시하고, 7월 말까지 유의·부실 우려 등급 사업장에 대한 사후 관리 계획을 제출하게 된다. 금감원은 8월부터 금융권 사후 관리 진행 상황을 점검한다.

금융당국은 앞서 한시적 금융 규제 완화 조치를 일부 발표했으며, 이달 말까지 나머지 조치를 완료할 계획이다. 대주단 협약 개정, 신디케이트론 조성, 경·공매 기준 확대, 캠코펀드 우선매수권 도입, 추가 공사비에 대한 추가 보증 등도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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