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대학 동문 등의 사진을 합성해 음란물을 만들어 유포한 혐의를 받는 이른바 '서울대 N번방' 사건의 주범이 재판에서 일부 혐의를 인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1부(박준석 부장판사)는 4일 오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 등)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주범 박모씨의 첫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박씨의 변호인은 불법 음란물 게시 및 전송 혐의는 인정하지만, 아동 청소년 등의 성착취물 소지 혐의는 부인했다. 또 반포·배포 행위를 별도의 소지죄로 인정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이날 법정에 들어설 때부터 재판 내내 몸을 떨며 울먹이던 박씨는 재판부가 "변호인이 밝힌 의견이 피고인의 입장과 일치하냐"고 묻자 "네"라고 답했다.
재판부가 불법 음란물에 나오는 피해자들과 아는 사이인지 묻자, 박씨 변호인은 일부는 알고 일부는 모른다고 답했다. 피해자 측 변호인은 "피해자 다수가 지인으로 인한 피해를 입어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며 "피해자별로 (피고인과) 어떻게 아는 사이인지 적어서 내겠다"고 밝혔다.
서울대 출신인 박씨는 2021년 7월부터 지난 4월까지 대학 동문 등 피해 여성 수십 명의 사진을 합성해 제작한 불법 음란물을 소지하고 텔레그램 등을 통해 배포한 혐의를 받는다.
박씨가 게시하거나 전송한 음란물은 1600여 건으로, 현재까지 확인된 피해자 61명 가운데 서울대 동문은 12명인 것으로 조사됐다.
공범인 20대 박모씨 또한 지난달 구속기소됐다. 다른 공범인 한모씨는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가 서울고등법원의 재정신청 인용으로 불구속 기소됐다.
또다른 공범인 강모씨 등 3명은 검찰에 송치된 상태로, 조만간 기소될 전망이다.